특허법

일부개정 1952.4.13 법률 제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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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본 법은 1946년 특허법이라 칭함.
제2조본 법 급 본법에 인하여 발포할 명령 중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의 의의를 좌와 여히 규정함.
1. 항고 심판이라 함은 심사관의 사정, 거절 사정 급 심판과 심판소의 결정, 심결에 대한 상소를 의미함.
2. 출원자라 함은 특허를 출원한 자와 기 승계인을 포함함.
3. 장관이라 함은 특허국장과 국장대리를 포함함.
4. 고안자라 함은 신규고안을 한 자를 의미함.
5. 고안이라 함은 제20조 급 제21조의 신규한 형과 미장을 포함함.
6. 심판의 청구라 함은 심판과 심판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을 의미함.
7. 발명이라 함은 신규하고 유용한 기술, 방법, 기계, 생산품, 물질의 합성 급 식물의 변종, 기타 신규유용한 개량을 포함함.
8. 발명자라 함은 신규한 발명을 한 자를 의미함.
9. 심판과라 함은 특허국의 심판소 급 항고심판소를 포함함.
10. 법정 대리인이라 함은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후견인, 보좌인을 포함함.
11. 특허라 함은 발명과 고안에 대한 특허증을 의미하며 재발행특허를 포함함.
12. 특허권자라 함은 특허증이 허여된 자와 기 승계인을 포함함.
13. 심판이라 함은 심판과 항고 심판을 포함함.
14. 인이라 함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함.
15. 승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후견인, 보좌인, 친권자, 양수인 기타 발명자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를 포함함.
16.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는 특허 내용의 제작, 사용 판매 확포를 의미함.
제3조본 법에 관한 법정 또는 지정기간의 계산은 좌의 규정에 의함.
1. 기간의 초일은 차를 계산하지 않음. 단, 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될 시에는 초일을 계산함.
2. 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하였을 시는 역에 의함. 기간을 월초 또는 연초부터 기산치 않을 시는 기 기간은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기 기산일에 응당한 일의 전일로서 만료함. 단, 최후의 월에 응당한 일이 없을 시는 기 월의 말일로서 만료함.
3. 기간의 말일이 휴일에 응당할 때는 기간은 기 익일서로 만료함.
제2장 특허국
제4조특허국은 상무부에 속하고 특허에 관한 기록, 서류 견본, 도면, 명세서 급 기타 물품을 안전히 보관하여야 함.
특허국은 상무부장 감독하에 있음.
특허국은 심사과, 심판과, 도서과 기타 특허에 관한 공보 인쇄물의 발행, 특허 급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급 요금의 수리, 기록 급 서류의 보존, 특허국의 기능과 서무에 관한 전 사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각 과를 포함함.
심사과에는 특허에 대한 출원 급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는 심사계가 있음.
심판과에는 심판소 급 항고심판소가 있음.
도서과는 특허국에서 발행한 특허에 관한 명세서와 과학적 기술적 문헌을 이용케 함.
제5조특허국은 정부 수석이 임명한 국장, 부국장 급 3인의 심사장을 치함.
국장은 하시든지 퇴임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의한 연봉을 수함.
국장, 부국장 급 심사장은 유능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능이 유한 자로서 임명함.
부국장은 수시로 국장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심사장은 심판과의 심판관으로써 복무하며 타 심사관의 사무의 감독 급 교정에 관하여 국장 소정의 직무를 수행함.
각 심사계에는 1인의 상석 심사관과 심사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심사관을 치함.
특허국에는 법률 심사관을 치함.
법률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유하며 대법원 기타 재판소에 대하여 국장과 특허국을 대리함.
제6조국장은 상무부장 지휘하에 특허의 허여, 발행 등록, 정정 급 본법에 의한 심판 수속에 관한 전 직무를 감독 수행함.
국장은 특허국에 도서, 기록, 서류, 견본, 기구, 특허국의 인장 급 기타 특허국에 속한 물품을 주관함.
제7조국장은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여 본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수시로 특허국의 수속에 관한 시행 규칙을 규정함.
제8조국장은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여 변호사 기타 대리인의 자격 인정 급 등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변리사 기타 대리인은 좌의 자격이 구유하다고 인정 또는 등록되어야 함.
1. 출원자 기타에 대하여 조언하며 우 자를 위하여 출원 기타 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 청구를 할 능력을 유하는 자
2. 출원자 기타에게 유효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
3. 덕망과 인격이 유한 자
제9조국장은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변리사 기타 대리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당해 본인에게 통지하여 변해의 기회를 준 후 업무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음.
1. 능력 부족, 악평 또는 중대한 불행적
2. 전조에 인한 제 규칙 위반
3. 출원자 기타에 대하여 구두, 회람, 문서 또는 광고로서 기만 또는 협박한 자 업무 정지 이유는 명시함을 요함.
제10조제8조에 의한 인정, 등록을 거절당한 자, 제9조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당한 자 또는 국장의 처분에 불복한 자는 국장의 결정서를 수령한 후 40일 이내에 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서울지방법원은 소정의 수속으로 국장의 행위를 심리하여 사건의 이유가 있을 때는 국장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슴.
제11조제8조 급 특허국의 규칙에 의하여 특허국에서 사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변리사 기타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든지 타인이 그와 같이 칭함을 묵인한다든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특허 출원자 기타 관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써 행동한 자는 불법임.
전항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정지 또는 제명된 자 급 복권치 못한 자에게도 차를 적용함.
제12조선거 또는 임명으로써 아국 정부 내의 요직에 있는 자, 부장, 국장, 과장 기타 관공청에 재직한 자는 특허국에 대하여, 하여 준 수속, 신청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여하한 보수라도 받거나 또는 약속함을 부득함.
제13조국장은 특허국에 제출한 서류 급 도면이 부정확, 불분명할 시는 당사자에게 기 비용으로써 정정함을 요구할 수 있음.
제14조특허국장은 특허법에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는 특허공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는 연도 보고서를 발행함.
[전문개정 1947. 3. 14.]
제15조국장은 특허 명세서 급 도면의 등본을 인쇄하여 판매 이용케 함.
제16조국장은 좌기 제 문서를 인쇄하여 무료 배포함.
1. 특허국 시행 규칙의 복제
2. 본법에 관한 소책자의 복제
3. 본법 급 특허국 시행 규칙에 관한 통보
4. 삭제<1947. 3. 14.>
제17조국장은 상무부장의 동의를 득하여 특허국의 운용에 필요한 서책을 인쇄 배포할 수 있음.
국장은 제14조, 제15조 급 제16조에 의한 출판물을 외국의 출판물과 교환할 수 있음.
제3장 특허 수득권자 특허될 발명 급 고안
제18조기술, 방법, 기계, 생산품, 물질의 합성 급 기 개량에 관하여 신규 유용한 산업적 발명을 한 자는 기 발명에 대하여 발명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제19조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신규한 변종 식물을 발명한 자는 기 식물에 대하여 식물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제20조물품의 형상, 구조 혹은 조합에 관하여 신규한 실용적 형의 산업적 고안을 한 자는 기 형에 대하여 실용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제21조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기 결합에 관하여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을 고안한 자는 기 미장에 대하여 미장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제22조좌에 게재한 발명 고안에 대하여는 특허치 않음.
1. 의약 또는 기 조합법
2. 질서와 풍속을 문란하거나 또는 위생을 해하고 또는 공중을 기만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방법
3. 괴경으로 번식하는 식물
4. 국기 또는 외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을 가진 산업적 물품 급 미장
제23조본 법에 발명 또는 고안의 신규라 칭함은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치 않음을 위함.
1. 특허 출원 전 아국 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사용된 것
2. 특허 출원 전 아국 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 된 것.
3. 전1호 급 2호에 유사한 것
제24조발명 특허 식물 특허 혹은 실용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발명 고안을 시험하기 위하여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한 경우에는 기 일부터 6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기 발명 고안은 신규로 간주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배치되어 기 자의 발명 고안이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 일부터 6월 이내에 기 자가 특허를 출원하면 전항과 동일함.
제25조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가 정부 혹은 도가 개설한 또는 정부의 인가를 득하여 개설한 박람는 회 또 공업소 유권보호동맹조약국의 판도 내에서 개설한 관설 혹은 관허의 만국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자기의 발명 또는 고안을 제23조 각 호의 1에 해당케 할 경우에는 기 개회일로부터 6월 내에 기 자가 특허를 출원하면 기 자의 발명 고안은 차를 신규라고 간주함.
제26조특허는 단일 발명 혹은 단일 고안자에게 허여함. 단, 2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이 견련하여 이용상 일발명 또는 일고안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치 않음.
제27조동일 발명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에는 단일 특허만 허여함. 단, 동일한 물체에 관하여 발명, 실용 급 미장의 특허가 병립됨은 무방함.
제28조동일 발명, 동일 혹은 유사 고안에 대하여 각 2인 이상의 출원자가 유할 시는 최선 출원자에 한하여 않 특허함. 단, 동 일에 2이상의 출원자가 유한 시는 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특허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을 시는 전부를 특허치 않음.
특허 출원자와 협의가 성립 성립되지 않을 시는 출원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 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최선 발명자 혹은 최선 고안자에게 특허함.
제29조특허를 수득할 수 없는 자, 혹은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특허가 허여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 후에 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최초의 출원 당시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함. 단, 최초의 출원의 거절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제30조특허와 특허를 수득할 수 없는 발명자 고안자 혹은 승계인 또는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을 모인한 자에게 허여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기 특허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유한 시는 기 후에 한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기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된 것으로 간주함. 단, 기 무효된 특허의 출원 공고일부터 5년 이내며 기 심결 혹은 판결의 확정 후 4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제31조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는 차를 이전할 수 있음. 단, 담보에는 제공함을 부득함.
특허를 수특할 권리가 공유인 시는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가 무하면 기 지분의 지역적 권리 또는 실시권을 양도함을 부득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특허 출원 전에는 승계인이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특허 출원 후에는 출원인의 명의 변경 계출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단, 수 개의 출원 또는 계출이 동 일에 유한 시는 관계자의 협의에 의하여 승계의 유무를 결정하고 만약 협의가 부조할 시는 승계의 효과는 하인에게도 생기지 않음.
협의가 부조될 시는 각 당사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 심판에 의하여 제1상속인, 법정 대리인 또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양수인으로 판정된 당사자가 승계를 함.
제32조피용자는 법인의 역원이 기 근무기간 중에 성취할 발명 고안에 관하여 성취 전의 계약 또는 근무 규정으로 사용자 혹은 법인이 기 발명 고안에 대한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고 약정함은 무효로 함. 단, 발명 고안이 성질상 사용자 혹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기 발명 고안을 성취시키도록 한 행위가 피용자 혹은 법인의 역원의 임무에 속할 시는 본문 규정을 적용치 않음.
전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 또는 법인의 역원이 특허를 수득할 시는 사용자 또는 법인은 기 업무 범위에 속한 기 발명에 대하여 실시권을 유함.
사용자 또는 법인이 제1항에 규정한 계약 혹은 근무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 또는 제2항에 규정한 실시권을 승계한 시는 피용자 혹은 법인의 역원은 상당한 보상금을 수할 권리를 유함.
사용자 혹은 법인이 기왕 지불한 보수가 유한 시는 재판소는 전항의 보상금을 결정함에 차를 참작할 수 있음.
본조에서 법인의 역원이라 칭함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위함.
제33조전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정부 직원이 공무의 집행 중 성취한 발명 또는 고안에 차를 적용함.
제34조국장은 발명 고안의 공고 또는 공개가 공익상 또는 군사 비밀상 유해하다고 사료할 시에는 기 발명 고안에 대하여 비밀의 보지를 명하며 국가적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특허를 보류할 수 있음. 단, 출원자가 국장의 동의없이 기 발명 고안을 공고 또는 공개하거나 혹은 기 발명 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 실용적 형, 산업적 미장 혹은 모형의 등록을 출원한 시는 해 특허 출원한 발명 고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된 특허의 출원자가 국장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고 기 발명 고안의 사용을 정부에 제공한다면 결국 특허가 허여될 경우에는 출원자는 정부 또는 기 대행자가 사용한 일부터 기산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수할 권리를 유함. 단, 주무부장 또는 국장 혹은 국방부장은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를 위하여 한 발명 고안의 사용과 비밀보지명령으로 인하여 생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출원자와 협의 타협할 권한을 유함.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 대한 명령을 발하기 전 또는 발한 직후 상무부장에게 기 출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상무부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수할 시는 관계 당국자 전부와 협의하여 기 출원에 관한 이후 처치를 국장에게 명함.
제35조전조에 의하여 비밀명령을 수한 출원자는 비밀명령으로 인하여 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수할 수 있음.
기 출원자는 최초의 비밀명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기 출원에 대한 특허허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정된 손해에 대하여 국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음. 단, 출원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금지당한 시는 적용치 않음.
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을 수한 시는 기 발명 고안의 신규성과 특허 허여의 가능한 범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상무부장에게 차를 교부함.
상무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장의 의견과 청원을 수한 시는 특허보상심사위원을 임명하고 기 보고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함.
본항의 수속에 관하여는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함.
상무부장이 본조에 규정한 보상금을 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의 비밀명령으로 생한 손해 또는 발명 고안을 정부에서 또는 정부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차를 참작치 안음. 단, 본조의 규정은 청원한 출원자 혹은 특허권자가 정부에서 또는 정부를 위하여 발명 고안을 사용함으로써 당한 손해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36조국내에서 발명 혹은 고안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외국에 특허, 실용적 형, 산업적 미장 또는 모형의 등록을 출원함을 부득함. 단, 본항은 조선이 전쟁기간 중에 한하여 유효함.
전항에 규정한 허가없이 전항 규정에 해당한 발명 고안에 대하여 특허, 실용적 형, 산업적 미장 또는 모형의 등록을 외국에 출원한 자 급 기 승계인은 기 발명 고안에 대하여 아국의 특허를 얻지 못함.
우 금지에 위반한 자 또는 기 승계인에 허여된 조선의 특허는 무효로 함.
제37조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한 발명 또는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한 고안을 한 특허안이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위하여 사용될 것을 확인할 시는 수수료, 등록료 또는 특허료를 지불치 않고 특허를 수할 수 있음. 단, 출원자는 기 발명 고안이 특허되면 특허권 사용료 없이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위하여 제작 사용되어도 가하다는 취지를 특허증에 기입하여야 함.
제38조특허국 직원은 재직 중 특허국에서 허여된 특허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요구, 취득함을 부득함. 단,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시는 본조의 규정은 차를 적용치 않음.
제39조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특허권,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함을 부득함. 단, 조약 협정 혹은 법률에 의하여 아 국민에게 자국 내에 주소 우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우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치 않음.
제4장 출원
제40조특허를 수득코저 하는 자는 국장에게 원서를 제출하는 동시 명세서를 특허국에 제출하여야 함.
기 명세서에는 기 발명 또는 고안이 속한 또는 차와 밀접한 기술 과학의 전문가가 발명 고안을 제작, 구성, 합성 또는 사용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좌기에 의하여 발명 고안 급 기 제작, 구성, 합성 또는 사용의 각 양태를 완전, 명확, 간단히 기재하여야 함.
1. 기계에 관하여는 기 원리 급 기 원리를 응용한 최선의 방법
2. 방법에 관하여서는 타 발명과 구별하기 위한 제 공정 급 필요한 순서
3. 미장에 관하여서는 표현할 물품을 지정하여야 함
4. 출원자는 발명 고안의 청구 범위로서 기 요부, 개량 또는 결합을 특히 지적하고 명시하여야 함 식물 특허는 기 기재가 충분히 완비된 경우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치 않음. 명세서는 발명자 고안자 또는 제46조에 의하여 서명 날인할 권한을 유한 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제41조명세서의 종말에는 출원자가 신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를 청구하는목적물 또는 기 결합물 청구 범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함.
부기 청구 범위는 선행 청구 범위 단 1항에만 속할 수 있음.
제42조기계, 식물, 산업적 물품, 미장 혹은 기타 발명이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에는 국장이 규정한 형식 급 수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제43조발명 또는 고안이 모형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자는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각 구분을 적당히 표시할 모형을 제출하여야 함.
발명이 물질의 합성인 경우에는 출원자는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함에 필요한 처분과 합성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44조특허 출원은 발명자, 고안자 또는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제출하여야 함. 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제출하여야 함. 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시는 공유자가 공동 출원을 하여야 함.
제45조특허 출원에는 특허 허여를 원하는 발명, 고안의 명칭, 발명자 급 출원자의 주소, 성명 급 국적을 기재하며 출원자가 기 발명 고안의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단, 제54조에 의하여 아국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한 시는 기 대리인의 주소, 성명 급 국적을 기재하여야 함.
제46조특허 출원에는 발명자 또는 고안자 자신이 기 발명, 고안에 진실한 최선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이며 기 발명 고안이 특허법에 규정된 신규라고 사유하는 취지를 기재하며 허위 시는 형벌을 수한다고 맹서하여 서명 날인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단,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출원 중에 사망 또는 무능력이 될 시는 기 법정 대리인이 기 개황을 적당히 변경하여 서약함.
제47조특허 출원은 기 출원 후 6월 이내에 기 수속을 완료하며 심사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함.
이것을 흠결한 경우 또는 통지를 수한 특허국의 처치 후 6월 이내에 출원에 관한 이후의 행위를 해태히 한 경우에는 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단, 국장은 기 처치에 따라 우 이후의 행위를 할 기간을 40일 이상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음.
출원 또는 이후의 행위의 해태가 당사자의 책에 귀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우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부터 40일 이내에 우 처치에 대한 청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출원자는 규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국장에 대하여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일부터 6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포기된 출원 회복을 할 수 있음.
전절에 의한 출원의 회복은 기 원출원일부를 보지함.
제48조국장은 외국이나 원격 혹은 교통 불편한 지방에 재주하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써 특허국에 대한 수속, 답변, 심사 청구 혹은 항고할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본조의 규정은 제24조, 제25조, 제50조, 제83조 급 제157조제2항, 제3항 급 제4항에 규정한 법정기간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49조 2이상의 발명, 고안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였을 시는 각 출원을 최초의 출원 당시에 한 것으로 차를 간주함.
제50조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아 국민에게 동종의 특권을 허여하는 외국에 발명, 고안의 특허 또는 실용적 형, 산업적 미 혹은 모형의 등록을 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 고안의 특허를 아국에 출원한 경우에는 기 출원은 외국에 출원한 당시에 된 것으로 간주함. 단, 아국에 할 출원을 제18조 제19조 급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할 시는 외국에 출원한 일부터 12월 이내에 제21조에 해당할 시는 동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51조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발명 특허 출원 또는 미장 특허 출원을 실용 특허 출원으로 실용 특허 출원을 발명 특허 출원 또는 미장 특허 출원으로 각각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출원의 거절 사정 확정 전에 변경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은 적용치 않음.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출원은 기 최초 출원 일부를 보지할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변경 출원은 일회에 한함.
제52조발명 또는 고안의 출원자가 수인이며 기 중 1인 또는 기 이하의 발명, 고안에 관계가 무함이 명백하며 국장이 차 과오로 인함을 인정할 경우에는 출원자는 신 서약서를 제출하여 기 발명, 고안에 관계가 무한 자의 성명을 삭제하며 출원을 변경할 수 있음.
출원 후 1인 혹은 기 이상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명의를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 국장이 차를 선의에 의한 과오로 인함을 인정할 시는 출원자는 신 서약서를 제출하여 타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성명을 추가하여 출원을 변경할 수 있음.
출원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시에는 기 변경 출원은 최초 출원 일부를 보지함.
제5장 대리인 급 대표자
제53조수인이 공동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수속을 한 자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는 특허국에 대하여 각 인 상호로 대표함. 단, 특히 대표자를 정하고 특허국에 출계할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54조출원자가 국내에 거주할 시는 원서에 국내의 주소를 기재하고 국내에 거주치 않는 시는 본법 급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수속, 출원또는 특허에 관한 일체 행위를 대표 대리할 국내 거주자를 선임하여 기 성명 주소 급 국적을 계출하여야 함.
국내에 거주치 않는 출원자가 출원에 제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특허국에 등록된 변리사를 선임할 시는 기 변리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으로 간주함.
국내에 거주치 않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이나 변리사를 선임치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공동 출원할 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 출원자 각 인은 출원자의 대리인으로 간주함.
제55조국내에 거주치 않고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이익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본법 급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수속, 출원또는 특허에 관한 일체 행위를 대리할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본조의 대리인을 선임치 않는 시는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간주함.
1. 취득된 이익과 권리의 전 소유자
2. 제1호에 전 소유자가 제53조, 제54조 또는 본조에 의하여 선임한 대리인
3. 제1호의 소유자가 선임하여 기 선임이 등록된 또는 등록될 대리인
4. 출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공유인 시는 각 공유자
제56조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성명 급 주소는 특허증이 발행되기 전에 특허증에 기재하여야 함.
차 성명을 특허권자, 기 대리인 또는 승계인의 대리권을 증하는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기 변경은 규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제57조제53조, 제54조 급 제55조에 규정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은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단, 특허 출원의 제출과 동시에 선임할 시는 수수료는 요치 않음.
제53조, 제54조 급 제55조에 규정한 대리인의 선임 혹은 변경은 등록하지 않는 한 차를 제삼자에 대항함을 부득함.
제58조본인을 대리하여 출원, 청구 기타 수속을 하는 대리인 혹은 변리사의 선임 ,변경 또는 대리권 이의 변경 소멸은 특허국에 굴출치 안는 한 특허국에 대항함을 부득함.
제59조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수속을 하는 출원자, 특허권자 기타에 의하여 선임된 또는 선임되었다고 간주되는 변리사, 변호사 기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또는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인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의 임무 종료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망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변경 소멸에 인하여 소멸치 않음.
제60조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대리인이 수 인 있을 시는 특허국에 대하여는 각 인이 본인을 대리함.
제61조국장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기 개임을 명할 수 있음.
국장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 참가인, 특허이의신립인 또는 기 대리인이 진술 기타 수속을 진행할 능력이 무하다고 인정할 시는 대리한 변리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음.
전2항에 규정한 명령에 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대리인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립인이 특허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 단, 수속을 하는 권리는 기 무효로 인하여 상실치 않음.
제6장 심사, 이의 급 특허 허여
제62조규정한 수속료를 납부한 신 특허 출원이 수리되였을 시는 국장은 특허국에 전속한 또는 제63조 급 제64조에 의하여 특허국에 파견된 유능한 심사관을 시켜 신청된 신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함.
제63조상무부장은 국장이 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좌기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유함.
1. 특허 출원에 관한 상무부의 정보를 국장에게 제공함. 2 .특수 문제에 관한 조사를 상무부의 당해 과 또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함. 3. 기술상 유능한 직원을 임시적으로 국장에게 파견함.
제64조정부 수석은 농무부장에게 식물 특허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장이 요구하는 제63조제1호,제2호 급 제3호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제65조제164조의 규정은 동 조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심사관의 제척에 대하여 차를 준용함.
제66조특허 출원은 법률이 기 내용 사항의 발표 또는 기 공고를 요구할 시는 제28조 급 제31조제3항의 제1 단서에 의하여 별단의 규정이 있을 시 이외에는 비밀을 보지하여야 함.
제67조심사관은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 출원에 관한 청구를 거절할 것이라고 논정할 시는 기 청구 또는 출원을 거절함.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특허 허여 전에는 하시라도 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
국장은 출원자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간단히 표시하고 기 출원의 갱신의 가부, 명세서 또는 청구의 변경의 허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주의 급 참고를 첨부하여 거부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제68조특허 출원은 국장이 규정한 규칙에 의하여 심사의 전후를 불문하고 정정할 수 있음.
출원이 거절된 시에는 출원자는 제47조 급 제48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변경치 않고 또는 정정하고 출원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단, 최후적 거절 후에는 국장은 기 청구 또는 정정의 출원을 직권으로 거절할 수 있음.
기 거절된 청구 급 정정은 제47조의 이후의 행위에는 해당치 않음.
제69조출원자가 거절당한 출원의 재심사를 요구할 시는 국 사은 재심사를 명함. 단, 최후적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70조심사관은 최초의 거절 이후의 거절은 최후적 거절이라고 선언할 수 있음.
제71조심사관은 출원 거절의 이유가 없을 시는 출원이 제21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특허 사정하며 기타 경우에는 출원 공고를 할 것으로 결정함.
제72조출원자는 규정 요금을 납부하여 출원 공고 결정 전 출원 공고를 결정일부터 6월간 유예함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출원제출일 후 1년 이상 유예를 부득함.
제73조제34조에 해당한 출원 공고, 공중 열람 급 특허 허여가 보류된 이외에는 타 출원과 동일한 심사, 출원 수속 결정 급 항고의 규정의 적용을 받음.
제74조제18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의 공고 결정이 유한 시는 좌기 사항을 특허 공고하여야 함.
1. 출원 번호 급 출원 연월일
2.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성명
3. 출원자의 성명 급 주소
4.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급 요지 국장은 출원 공고와 동시에 특허국에서 출원을 공중 열람에 공함.
제75조출원 공고가 유한 시는 하인이라도 출원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특허국에 특허이의신립을 제출할 수 있음.
특허이의신립은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립서를 제출하고 규정 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해 관계인도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이 유할 시까지는 기 특허이의에 참가할 수 있음.
특허이의 참가에 관하여서는 심판의 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76조특허이의신립이 유할 시는 국장은 특허이의신립서의 부본을 출원자에게 송달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관은 전조제1항에 규정한 특허이의신립기간 급 전항의 답변서 제출기간의 경과 후 특허이의 결정을 하며 동시에 기 출원의 허부를 사정함.
국장은 출원자, 특허이의신립인 급 참가인에게 결정의 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통지하여야 함.
특허 사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불허함.
심사관은 특허이의신립의 결과 필요한 시는 특허 발명 명세서 급 도면의 정정 또는 청구 범위의 감축을 명할 수 있음.
출원자는 자유로 본조제2항 또는 제5항에 의한 거절을 최후적 거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는 출원의 정정 여하를 불문하고 제68조에 규정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제77조특허이의에 관한 증거 조사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심판비용에 관한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함.
제78조심사관은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특허 사정함.
1. 규정기간 내에 특허이의신립이 무한 시
2. 특허이의에 관한 수속 후 심사관이 특허 사정을 할 시
3. 특허이의에 관한 수속 후 심사관이 제76조제5항에 의하여 정정을 요구하여 정정되었을 시
제79조제29조 또는 제30조에 규정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유한 시는 심사관은 기왕 출원 공고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출원 거절의 이유가 없을 시는 재출원공고를 하지 않고 출원을 특허 사정함.
제80조제174조, 제181조 급 제185조의 규정은 심사 급 특허 이의에 차를 준용함.
제81조제67조, 제71조 급 제79조의 규정은 심결 또는 재판소의 결정이 심사관의 사정을 파훼한 경우에 적용함. 단, 심사관은 심결 또는 판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을 부득함.
제82조국장은 출원에 특허 사정되었을 시는 출원자에게 통지함.
등록료 급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특허 사정 통지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단, 제37조에 규정한 출원이나 또는 정부가 단독 소유로 출원한 시에는 등록료 급 특허료는 요치 않음.
미장 특허 출원에 관하여는 차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등록료 급 특허료의 납부를 연기함을 득함.
미장 특허 출원자는 특허 사정 통지일부터 6월 내에 기 청구에 대한 규정 요금을 납부하여 출원일부터 3년간 비밀 보지를 청구할 수 있음.
기 청구 후 등록료 급 최초 3년분의 특허료는 전술 기간 내 하시든지 납부할 수 있음.
제83조원특허증은 제82조의 요금을 납부한 일부터 3일 이내에 또는 요금이 불요한 시는 사정의 통지 후 3월 이내에 발행함.
규정기간 내에 요금을 불납할 시는 특허증을 보류함. 단, 전술 요금은 규정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는 납부할 수 있음.
그러한 경우에는 최초 3년분의 특허 료납부금액은 제1년에 대한 특허료의 4배에 상당한 금액임.
제84조특허증은 특허국이 날인하되 정부의 명의로 발행하고 국장이 서명하며 국장이 기명한 경우에는 국장이 정당히 지명한 부국장 또는 법률 심사관이 차를 증명함.
특허증은 발행일에 등록하여야 함.
제85조특허증에는 발명 또는 고안이 간단한 명칭 또는 설명을 기재하며 기 성질, 목적 급 법률로 규정된 기간 특허권자 또는 기 승계인이 당해 명세서 급 도면에 관하여 아국 전 토 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품을 제작, 사용, 판매 급 확포할 독점권을 유할 취지를 명시하며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식물을 무성으로 반복 생식할 독점권을 유할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도명 급 명세서의 등본을 특허증에 첨부하여 특허증의 일부로 함.
제7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급 기간의 연장
제86조특허권은 특허증 허여에 관하여 발생함.
제87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좌와 여함.
1. 발명 특허 급 식물 특허에 대하여는 17년
2. 실용 특허에 대하여는 12년
3. 미장 특허에 대하여는 10년 특허가 제30조에 규정된 정당출원자에게 허여될 시에는 기간은 무효로 된 특허의 허여일부터 기산함. 단, 정당출원자에게 허여된 특허의 효력은 기 허여일 전에는 소급치 않음.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장 특허 출원자가 비밀을 요구한 시는 기 특허 존속기간은 특허 허여일부터 기산하되 사정 통지일부터 10년 9월 이상 차를 연장함을 부득함.
제88조중요한 발명의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로 원특허권의 존속기간 내 상당한 발명의 이익을 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89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3년 내지 7년간 연장할 수 있음.
특허권의 연장은 단지 일회만 허여됨.
제89조발명 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내지 1년 내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존속기간의 연장 청원에는 규정 요금을 납부하며 발명의 중요한 사유 기 실시 상황 급 범위, 기 실시에 관한 수지 계산 급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상기하고 전 특허권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처벌됨.
제90조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의 출원에 대하여서는 국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서와 같이 상무부장에게 제출함.
제91조상무부장은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 기 사건을 심사시킴.
심사위원회는 기 사건에 관하여 독립한 심사를 행할 수 있음.
동 심사위원회는 상무부장에게 취할 행위 급 만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면 기 기간은 추천하여 보고하여야 함.
제92조상무부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수리하면 국장에게 기간 연장의 출원을 거부하거나 또는 3년 이상 7년 이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것을 명함. 단, 상무부장은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이상의 기간을 연장함을 부득함.
상무부장은 기간 연장 출원서, 의견서, 심사위원회의 보고 급 기에 관한 기록을 국장에게 반환하며 국장은 차를 특허에 관한 보존문서철에 삽입함.
제93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거부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한 기간보다 기간을 단축할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립함을 부득함.
제94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국장은 연장기간을 특허증에 기입하며 차를 특허 원부에 등록하여 특허 공보에 공고함.
제95조기간 연장 출원서, 의견서, 보고 급 기에 관한 기록은 상무부장의 결정일부터 특허국에서 공중 열람에 공개함.
하인이라도 기간 연장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기간의 연장이 사기에 기인하였다든지 또는 상무부장의 결정에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시에는 기 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음.
제8장 특허권
제96조발명 특허, 실용 특허, 미장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계, 생산품, 합성품 급 고안 등 물품의 특허권자는 기 특허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실용 특허 또는 미장 특허의 특허권자는 기 특허에 기재된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기술 급 방법의 특허권자는 기 기술 급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와 기 기술 급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신규한 동일물은 동일한 기술 급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함.
식물의 특허권자는 기 식물을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하며 그것을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제97조좌기 각 호의 행위는 기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1. 전조이 특허권자가 출원하기 전에 공고 또는 특허된 타 특허에 소속된 것을 제조, 사용, 판매 급 확포하는 행위. 단, 우 특허가 무효이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정당한 출원자에게 허여된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2. 외국에 소속한 선박 또는 해, 육, 공의 운수 기구가 일시적 혹은 우연히 아국 영해 또는 영토 내에 입국한 시 기 선박 또는 기타 운수 기구상에서 차에 전용되는 물품을 제작 혹은 사용하는 행위
3. 연구 또는 실험할 목적으로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하는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특허 출원이 실제로 아국에 제출되였을 당시 국내에 현존하고 있든 그 물품을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는 행위
5. 실용 특허 또는 미장 특허로 보호되는 물품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단, 우 물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98조특출원 당시 선의로 국내에서 기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기 사업 또는 설비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유함.
특허권자는 기 특허 청구의 범위 여하를 불구하고 기 출원일과 동일 또는 추후의 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타 특허에 관하여 기 특허에 표시된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권을 유함.
기 실시권은 기 특허가 소멸된 후라도 소멸의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함. 단, 전항은 특허권자가 발명자 고안자 또는 승계인이 않인 이유로 또는 모인한 이유로 기 특허가 무효로 된 시는 적용치 않음.
전2항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함을 요치 않음.
제99조특허 무효의 심판 청구 당시 특허권자가 선의로 국내에서 기 특허증에 기입된 발명 혹은 고안을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좌기 각 항에 의하여 기 사업 혹은 설비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유함.
1. 동일 발명,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에 대한 1또는 기 이상의 특허가 무효로 선언된 시 원특허권자는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특소에 관하여 실시권을 유함.
2. 1또는 기 이상의 특허가 무효로 된 후 동일 발명,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출원자에게 특허가 허여된 시는 원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유함. 전항 규정은 실시권자 자신이 특허권자에 요구되는 조건에 의하여 기 사업 혹은 사업 설비를 유하며 심판 청구 전에 기 실시권을 등록한 시는 무효된 특허에 의한 실시권자에도 차를 적용함. 단, 실시권이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시는 등록을 요치 않음. 전2항에 의하여 허여된 실시권은 등록을 요치 않으며 우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함을 요함.
제100조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된 발명또는 고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기 특허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 불능한 경우에 실시권이 허락이 공평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자기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기 특허의 실시권을 유함.
정당한 이유없이 타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거절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기 실시권을 취득 불능한 시는 상기 특허권자는 강제 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미장 특허권자는 발명 특허의 실시권을 청구함을 부득함.
본항의 심판 청구는 당해 특허 허여 후 3년 이내에 함을 부득함. 단, 본조는 식물 특허에는 적용치 않음.
전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이 허여된 경우에는 기타 특허권자도 공평의 이념에 배반되지 않는 한 실시권을 취득한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관하여 반대실시권을 유함.
전항의 반대실시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취득 불능한 시는 타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의 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강제실시권에는 본조제2항제1단서에 의하지 않고 허여할 수 있음.
전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실시권자 급 반대실시권자는 기 허락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며 실시권 취득자의 특허권이 기간 만료 또는 무고로 된 경우라도 각 실시권이 소속한 특허권이 존속한 기간 유효함.
제101조특허에 관한 권리는(特許權者, 地域的 權利者, 獨占的 實施權者, 非獨占的 實施權者 또는 其他 特許權者에 依하여 請求를 하는 者가 有한 權利를 包含함) 남용함을 부득함.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특허에 관한 권리는 남용한 것으로 간주함.
1. 국내에서 실시 가능한 특허된 발명 혹은 고안이 기 특허 허여 후 3년 이내에 충분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을 시
2. 특허 허여 후 3년 이내에 특허품, 특허 식물, 특허 기술 혹은 방법에 의한 생산품에 관하여 충분한 이유없이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3. 국내에서 실시 가능한 특허된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를 특허권자, 특허권에 관한 권리 청구자, 기 특허 위반수속을 당하지 않는 자가 특허품을 수입하여 방해한 시
4. 실시권은 적당한 조건부의 실시권의 허락을 거부함이 아국의 사업 혹은 산업 급 국내 거주자의 사업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며 실시권의 허락이 공익상 필요함이 명백한 시
5. 국내에 여하한 사업, 상업 혹은 산업 급 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계급이 특허품의 구매, 임대차 혹은 사용 급 특허 방법 실시에 관하여 부치된 조건에 의하여 부당한 손해를 당할 시
6. 방법에 대한 특허가 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물품의 생산, 사용, 판매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도록 실시된 시 전항 각 호에 관련하여 남용에 유무를 결정함에 관하여는 특허는 발명 급 고안을 장려하며 발명 급 고안이 지체없이 될 수 있는데로 국내에서 상업적 규모로 생산됨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여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발명 혹은 고안이 국내에서 실시될 가능성의 유무를 결정함에 관하여는 노무, 기술자, 원료, 산업시설, 자본, 경제 요소 등 당해 사항 전부에 관하여 고려함을 요함.
제102조특허 허여일부터 3년 경과 후면 하시든지 검사 또는 이해 관계인은 기 독점권의 남용이 유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강제실시권 허여 또는 기 특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지역적 권리를 부여한 혹은 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한 특허권는 차 자가 권리를 남용할 시는 하시든지 기 권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제103조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할 시는 국장은 차를 특허권자 급 등록된 지역적 권리자 혹은 실시권자, 등록된 실권자에게 통지하며 관계 당사자에게 진정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을 요함.
국장은 필요 시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음.
상기 심문 후 국장은 사정에 따라 좌기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
1. 국장은 남용이 무할 시 혹은 명령을 발령치 않고 제101조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시는 기 청원을 각하함.
2. 국장의 의견으로 특허 허여 후 경과한 시일이 발명 고안의 성질상 혹은 기타 이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하거나 혹은 기 물품에 대한 수요에 응함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시는 국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청원을 보류한다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3. 국장은 남용 륵지에 관한 조치를 준수한다는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 혹은 독점적 실시권자의 약속을 승인할 수 있음. 단, 이해 관계인의 청원 혹은 직권으로 기 청원 수적을 재개할 수 있으며 약속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으면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국장은 청원자 혹은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 능력을 유한 자에 강제실시권을 허여하며 혹은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에 의하여 허여된 현존실시권을 변경할 수 있음.
5. 국장은 그 특허에 관한 독점권을 필요로 하는 생산에 대하여 자본이 없이 실시 불능한 이유로 국내에서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기 발명 또는 고안이 실시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청구자가 기 자본을 조달할 확약을 하지 않는 한 기 자본을 조달할 능력과 의사가 유한 청원자 기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 독점적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음.
6. 지역적 권리자 혹은 독점적 실시권자가 기 독점권을 남용하며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기 남용을 피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국장은 특허권자에 의하여 허여된 독점적 실시 또는 지역적 권리를 취소하며 또는 독점적 실시권을 비독점적 실시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단, 하시든지 국장은 기 지역적 권리자의 권리 상실을 피하며 실시권이 그 지정 지역 내에서 타에 부여될 경우에는 기 지역적 권리자는 차에 대한 적당한 특허권 사용료의 청구권을 유함.
7. 기타 방법으로 기 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시는 국장은 기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제104조국장이 제103조제3항의 제4호, 제5호 급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또는 현존실시권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국장은그 실시권이 타에 허여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에게 지불할 적당한 보상금을 결정하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하여 기 실시권를 허여할 수 있음.
실시권의 조건을 결정할 시는 국장은 가능한 한 좌기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1. 국장은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의 이해와 모순이 안 되도록 국내에서 발명 급 고안의 실시를 최대 한도로 확보하며 국내에서 특허 물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국장은 발명 또는 고안이 국내에서 실시권리자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실시되고 있고 특허품에 대한 수요가 만족되고 있는 사실에 모순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의 이익을 기 특허권자 급 지역적 권리자에게 확보함에 노력하여야 함.
3. 국장은 수 인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평등한 이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차 목적을 위하여 청원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표시되면 특허권 사용료 기타 허여된 실시권에 인한 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단, 이익의 평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은 발명 혹은 고안의 상업적 가치를 검토하며 기 발명 고안의 상업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실시권의 실시 상황과 자본의 지출 급 소비된 물품을 참작하여야 함. 비독점실시권에 관하여서는 국장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장애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음. 국장이 허여한 혹은 승인한 실시권에 관하여서는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혹은 지역적 권리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속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가 차를 거부하거나 혹은 우 요구 후 2월 이내에 수속을 취하지 않는 시는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를 피고로 하고 자기 명의로 침해에 대한 수속을 제기할 수 있음. 피고로 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출두하여 수속에 참가하지 않는 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부담치 않음.
제105조강제실시권를 취득한 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을 수한 자가 국내에서 국장의 결정에 따라 기 발명 고안을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은 결정일부터 1년 경과 후 실시권 취소의 청원을 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단, 실시권자가 강제실시권 또는 승인 혹은 변경을 수한 실시권을 수득한 시에 소정의 방법에 따라 기 발명 고안을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할 성의가 무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기 청원을 제출할 수 있음.
실시권 취소에 대한 청원이 유한 시는 국장은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 급 등록한 전 실시권자에 통지하여 변해의 기회를 준 후 실시권자가 규정한 방법으로 발명 고안을 실시하지 않었으며 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무할 시는 기 실시권을 취소함. 단, 국장은 제103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청원을 보류할 수 있음.
전항 규정은 강제실시권 또는 승인 혹은 변경을 수한 실시권의 조건이 국내에서 생산 실시함을 요하는데 실시권자가 차를 준수치 않을 시에도 차를 적용함.
제106조특허권자, 실시권자 또는 강제실시권자 혹은 강제실시권 허여 또는 특허권 취소에 대한 청원자가 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의한 국장의 결정에 불복이면 국장의 결정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서울지방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단, 이해 관계인은 원고 또는 피고에 참가할 수 있음.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는 수속은 동 법원 소정의 규정에 의함.
제107조특허권은 제한을 부하여 또는 부하지 않고 차를 담보로 공하고 또는 이전할 수 있음.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자는 국내 특정지역에 한하여 특허권에 속한 독점권을 타인에게 설정할 수 있음.
기 지역적 권리는 제한을 부하여 또한 부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 권리는 당해 권리자에 귀속함.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가 무하면 기 지분을 담보 또는 이전하거나 혹은 기 지분에 관하여 지역적 권리를 설정함을 부득함.
제108조특허권 또는 특허권에 속한 지역적 권리와 이전, 특허권에 속한 지역적 권리의 설정, 지역적 권리의 소멸 급 포기에 인한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 혹은 지역적 권리의 처분의 제한, 특허권 혹은 기에 속한 지역적 권리에 관한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혹은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제삼자에게 대항함을 부득함.
제109조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타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전기 특허의 목적인 발명, 고안을 실시할 수 있음.
전항 규정은 지역적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차를 적용함.
특허권에 속한 지역적 권리는 이전, 담보로 할 수 있으며 또 수 개의 지역으로 재분할 수 있음.
계약으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지역 내에서 실시할 발명, 고안의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역적 권리자가 허락할 수 있음.
제110조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음. 단, 지역적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에 속한 지역에만 관하여 실시를 허락함.
특허권 또는 지역적 권리의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득치않고 실시를 허락함을 부득함.
제111조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기 후 비독점적 실시권을 타인에게도 허락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도 발명, 고안을 실시할 수 있음.
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독점적 실시권자의 동의가 무하면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함을 부득하며 자기 자신도 발명 고안을 실시함을 부득함.
지역적 권리를 설정한 자는 기 후 해 지역 내에서 발명 고안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함을 부득하며 자기 자신도 지역적 권리자의 동의가 무하면 당해 지역 내에서 발명 고안을 실시함을 부득함.
실시권 또는 지역적 권리가 특허 전에 특허를 수득할 권리를 유한 자 혹은 출제자에 의하여 허락된 경우에는 전 각 항의 제한은 여좌함.
1. 특허권자 또는 권리 허락자의 발명, 고안 실시에 관한 제한은 특허 허여에 의하여 효력이 생함.
2. 특허권자 또는 권리 허락의 실시권 허락에 관한 제한은 즉시 효력을 생함.
제112조제100조 혹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할 시에는 지불기간을 명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국장 또는 재판소는 지불기간을 결정함에 좌기 규정에 의함.
1. 총액이 결정된 시에는 실시권 유효 년수의 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년부로 지불할 수 있음.
2. 일정한 금액이 제조 사용 판매 또는 확포된 각 물품에 대하여 지불될 경우 혹은 보상금이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 범위, 특허품의 판매량, 특허된 기술 또는 방법으로 생산한 생산품의 수량, 발명 고안 실시에서 생하는 이익을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의 보상 총 금액을 평가하여 최초년도분 연부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기 후 연부금은 전년도 실제로 지불된 특허 사용료와 동액으로 함.
제113조제100조 혹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취득자는 보상금의 최초년도의 연부금을 특허권자 혹은 지역적 권리자에게 지불하거나 혹은 은행,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에게 공탁하거나 혹은 국장의 승인을 얻은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는 발명 고안을 실시함을 부득함.
특허권자 혹은 지역적 권리자는 강제실시권 허여의 결정 혹은 심결의 확정 후 3월 이내에 최초년도의 연부금을 수납할 권리를 유함.
기 후 연부금은 매년도 실권 허여일에 해당한 일 이후 3월 이내에 수납할 수 있음.
강제실시권 취득자는 제1항에 규정한 지불, 공탁 혹은 보증을 제공하면 우 결정 혹은 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발명 혹은 고안을 실시 할 수 있음.
제114조제98조제2항 급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실시권 혹은 강제실시권은 기 특허권에 부수함.
전항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시권은 기 실시 사업과 같이 또는 특허권자의 승낙이 유한 시에만 이전할 수 있음.
제115조등록한 실시권은 기 특허권의 이후의 양수인 혹은 지역적 권리자 급 이후의 담보권자에게 대항함을 득함.
제32조제2항, 제98조, 제99조, 제211조 급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항의 효력이 유함.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 실시권은 기왕의 독점적 실시권자, 담보권자 급 지역적 권리자에도 대항할 수 있음.
제108조 규정은 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혹은 처분의 제한 또는 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 소멸 혹은 처분의 제한에 차를 준용함.
제116조특허권자는 날인 혹은 승인한 특허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음.
특허권자는 담보권자 혹은 제한부 이전의 경우의 이해 관계자, 제32조제2항, 제103조, 제110조 규정에 의한 비독점적 실시권자, 독점적 실시권자 급 지역적 권리자의 승낙 없이는 특허권을 포기함을 부득함.
특허권의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승낙 없이 특허를 포기함을 부득함.
지역적 권리자는 특허를 포기함을 부득함.
특허가 포기된 시에는 국장은 기 포기를 등록하고 기 사실을 특허 공보에 공고함.
제117조선취 특허권 또는 질권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특허권 이전 지역적 이익 혹은 실시권의 승낙의 대가로 수할 금전 기타 대가물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 단, 금전 혹은 대가의 지불 또는 인도 전에 차압하여야 함.
제118조특허권은 기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차를 무효로 함.
1. 특허가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시
2. 특허가 특허 수득권의 승계인, 고안자, 발명자가 아닌 자 또는 특허 수득권을 모인한 자에게 허여된 시
3.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또는 기 실시를 불능 혹은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 혹은 허위의 사항을 고의로 기재한 시
4. 특허가 국제 조약 또는 협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시
5. 특허가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시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심사관은 전항제2호 혹은 특허가 제28조에 위반하여 허여된 것을 이유로는 심판을 요구함을 부득함.
제119조특허권은 승계인이 무한 시는 소멸함.
제120조특허는 무효, 기간 만료, 취소, 포기, 승계인의 광결, 유지 불능으로 인하여 소멸함.
제121조특허가 무효로 된 시에는 특허권은 최초부터 존재 안 한 것으로 간주함. 단, 특허가 제1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시에는 특허권은 특허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위반하게 된 시부터 존재하지 않었음으로 간주함.
특허권또는 실시권이 제103조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시에는 별단의 결정이 없는 한 기 특허권 또는 실시권은 기 취소 결정일부터 무효로 됨.
특허권, 실시권 또는 지역적 권리가 포기된 시에는 기 포기를 등록한 일로부터 무효로 함.
특허 재발행을 위하여 한 허특의 포기는 재발행 특허가 여허된 일부터 효력이 있음.
특허가 승계인이 광결한 이유로 소멸된 시에는 최후의 권리자의 사망 또는 최후의 법인이 소멸한 시부터 무효로 됨.
특허의 유지 불능으로 인하여 소멸된 시는 제2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됨.
제9장 특허의 정정
제122조특허국의 과오로 인한 특허의 오류가 특허국의 기록 혹은 서류로서 판명된 시에는 상술한 오류의 사실과 기 성질을 기재한 정정 증명서를 무료로 발행하여야 함.
상술한 정정 증명서는 제84조의 규정과 여히 서명 날인하여 등록하며 인쇄한 기 등본을 특허증의 등본에 첨부함.
상술한 증명서를 발행할 시는 차를 특허 공보에 발표함.
상술의 정정 증명서는 기후는 원특허증의 일부분으로 되며 기 증명서를 첨부한 특허증은 상술한 정정된 형식으로 최초부터 발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
제123조원특허 또는 재발행 특허가 좌의 이유로 기 전체 또는 일부분이 완전치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명세서 또는 도면 정정의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 특허 청구 범위가 불명료할 시
2. 특허 청구 범위가 출원자의 권리 이상일 시
3. 1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을 청구할 시
4. 명세서 또는 도면에 오기가 유할 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권은 과오가 고의에 인한 것이 아니고 사고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허여됨. 제116조제2항, 제3항 급 제4항의 규정은 본조에 의한 심판 청구에 차를 준용함.
제124조전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가 있을 시는 국장은 제62조와 동 양의 심사를 하게 함.
전항에 의한 심사 완료 후 심사관은 특허권자의 청구의 가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125조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허가의 심결이 유한 시는 특허권자는 심결일 후 40일 이내에 기 특허에 의한 특허증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상술한 출원에는 제40조 내지 제42조 급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될 특허 상술한 특허의 포기 신립을 기재하여야 되며 등록 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심결이 1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이 청구된 이유로 원특허의 분할을 인정할 시는 수 개의 재발행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음.
제126조특허 재발행에 대한 출원이 제출된 시는 국장은 특허 정정의 심결과의 모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행케 함.
적식한 재발행 출원에 대하여는 기 출원은 공고하지 않고 차를 특허 사정함.
재발행 출원이 적법한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국장은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에게 차를 통지하여 필요한 정정을 할 기회를 부여함.
국장은 제84조 급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일부터 3월 이내에 재발행 특허증을 허여함. 단, 동상한 특허에 대하여 수개의 재발행 출원이 유할 시는 좌기에 의함.
1. 전재발 행출원은 동일에 사정함.
2. 각재발 행출원에 대하여는 제243조제4항에 의한 당해 연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사정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속한 출원으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차를 적용치 않음.
3. 특허료 납부일부터 3월 이내에 재발행 특허증은 전부 동일부로 발행함.
4. 제2호에 의한 특허료는 재발행 출원 당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재발행 특허증을 사정 통지일부터 3월 이내에 발행함.
제127조특허권자는 악의가 아니고 사고 또는 과실로 인하여 좌기에 해당한 경우에는 기정의 요금을 납부하고 특허권의 일부 포기를 할 수 있음.
1. 명세서에 기재한 청구 범위가 최초원발명 또는 고안의 청구에 비하여 과도히 광대한 경우
2. 명세서 청구 범위에서 자기는 최초의 원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니고 법적 권리는 무하나 발명, 고안의 요부에 관하여 최초의 발명 또는 고안한 자라고 청구한 경우 특허권의 일부 포기는 서면으로 하며 특허권자의 날인 또는 인증이 있어야 함. 제116조제2항,제3항급제4항의 규정은 차를 특허권의 일부 포기에 준용함. 특허권의 일부 포기서가 제출되면 국장은 기 사실을 특허 공보에 게재하며 차를 등록하여야 함. 일부 포기를 한 경우에는 원특허권은 기 부분만 범위가 축소되며 축소의 효과는 최초에 소급하여 효력이 유함. 일부 포기는 차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 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상당한 이유없이 일부 포기의 이유를 발견한 후 특허권의 권 일부 포기서의 제출을 해태히 하였다든가 또는 제1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를 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를 해태히 한 경우에는 제118조 규정에 의한 특허무효를 방지함을 부득함.
제10장 등록
제128조특허국은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법률에 의하여 등록할 또는 등록할 수 있는 특허에 관한 전 사항을 등록함.
제129조특허에 관한 등록 사항은 좌와 여함.
1. 특허의 허여, 재발행, 소멸, 정정, 특허권의 일부 포기 혹은 기타에 의한 제한,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권의 존속
2. 특허권의 이전, 상속, 지역적 권리, 질권, 실시권 급 특허권의 처분의 제한, 변경 또는 소멸
3. 특허의 효력은 제123조에 의한 정정권, 제100조에 의한 강제실시권, 실시권의 취소 또는 지역적 권리 급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보통재판소의 판결 또는 심결
4. 제103조 급 제105조에 의한 국장의 결정 급 제106조에 의한 재판소의 결정
5. 특허 출원자 특허권자, 혹은 기타 특허권의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의 선임 혹은 변경 또는 대리권의 기간, 변경 급 소멸
제130조등록은 본등록, 가등록, 예고등록 또는 부기등록으로 됨.
제131조본등록은 제132조 내지 제135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129조에 기재된 확정 행위 후에 차를 함.
제132조가등록은 여좌한 경우에 차를 함.
1. 등록 신청에 필요한 수속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시
2. 제129조제2호에 기재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저 할 시, 기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혹은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차를 적용함.
제133조예고등록은 여좌한 경우에 차를 함.
1. 등록 원인의 무효,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시. 단, 등록 원인의 취소에 의한 등록의 말소의 소송에 관하여는 기 취소로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특허의 효력, 특허권의 범위 혹은 실시권의 허여 혹은 취소에 관한 심판 혹은 재심의 청구가 유한 시 제102조 급 제105조의 청구 또는 제106조의 불복의 신립이 유한 시
제134조좌기 사항의 등록은 부기등록으로 차를 함.
1. 등록 명의인의 표시부 변경 또는 경정
2. 담보권의 이전
3. 일부말소등록의 회복
제135조좌기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 관계를 유한 제삼자가 무한 시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 관계가 유한 제삼자의 승낙서 혹은 기 제삼자에 대항한 판결의 등본을 첨부한 시에 한하여 부기등록으로 차를 등록할 수 있음.
1. 제107조제1항 급 제2항의 제한의 변경
2. 특허권 이외의 권리의 변경
3. 등록의 경정
제136조특허권 또는 차에 관한 권리의 등록 순위는 기 등록일의 전후에 의함.
제137조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한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일의 전후에 의함.
제138조가등록에 의하여 본등록이 된 경우에는 기본 등록의 순위에 의함.
제139조사기 혹은 협박으로 등록의 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 흠결을 주장함을 부득함.
제140조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유한 자는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을 부득함. 단, 기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의 원인 이후에 발생할 시는 차한에 부재함.
제141조특허의 명세서 도면 급 특허신탁원부는 차를 특허원부의 일부로 간주함.
판결, 심결 혹은 국장의 결정의 원본 혹은 등본에 의하여 제129조제3호 급 제4호에 게시한 사항의 등록이 된 시는 기 원본 또는 등본은 차를 특허원부의 일부로 간주함.
제142조등록은 좌기에 의하여 할 수 있음.
1. 특허국의 직권
2. 신청
3. 관공서의 촉탁
제143조좌기 사항의 등록은 직권으로 차를 함.
1. 원특허 혹은 재발행 특허의 허여, 정정 증명서의 발행 특허권의 전부 급 일부 포기, 특허의 취소, 재발행 특허가 허여된 경우의 특허의 포기
2. 재심의 청구 후 심결 또는 판결에 의한 특허의 회복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특허료의 납부에 의한 특허의 보존
5. 특허권, 지역적 권리는 실시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심결 혹은 판결
6. 제100조 급 제103조에 의한 강제실시권, 제105조에 의한 지역적 권리 급 실시권의 취소, 제106조에 의한 출소에 대한 결정
7. 제123조 규정에 의한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허가의 허부에 관한 심결
8. 특허 출원 당시의 대리인의 선임
제144조판결,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등록 권리자가 차를 할 수 있음.
기타 신청은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등록 권리자 급 등록 의무자가 공동으로 차를 함. 단, 신청서에 등록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시는 등록 권리자 단독으로 차를 할 수 있음.
제13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등록은 등록 권리자의 신청으로 함.
제145조등록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 신청은 기 등록 명의인이 차를 할 수 있음.
제146조특허 출원자의 대리인의 선임, 특허권자 혹은 이해 관계인의 등록의 신청은 본인 또 대리인이 차를 할 수 있음.
대리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대리권 혹은 등록의 경정의 등록 신청에 차를 적용함.
제147조가등록은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지체없이 가처분명령를 첨부하여 특허국에 차를 촉탁하여야 함.
등록 의무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시는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전항에 규정한 명령을 발함.
국내에 대리인이 무할 시는 서울지방법원은 기 명령을 발함.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 원인을 소명할 시는 지방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발하여야 함.
 제1항의 신청이 지방법원에서 각하되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
전항의 즉시 항고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수속법의 규정을 준용함.
제148조관공서는 자기가 한 처분권의 제한 또는 기 취소에 관한 등록을 지체없이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공매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기한 권리 이전의 등록에도 차를 적용함.
정부 또는 관공서는 필요에 의하여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혹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한 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제149조제133조제1호에 규정한 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 예고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본항은 제133조제2호에 규정된 소장이 제출된 시에 차를 적용함.
심판 재심의 청구 혹은 제133조제2호에 규정된 청구가 유할 시는 직권으로 기 예고등록을 함.
제150조특허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이 차를 신청할 수 있음.
제151조특허권 또는 차에 관한 권리의 신탁 등록은 수탁자를 등록 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 의무자로 함.
제152조재판소가 신탁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시는 지체없이 특허신탁원부의 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주무관청이 신탁 관리한 시에 차를 적용함.
제153조재판소가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시는 지체없이 특허신탁원부의 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시에 차를 적용함.
제154조특허원부의 형식 급 등록에 관한 수속은 상무부장의 인가를 수하여 국장이 차를 결정함.
제155조등록에 관한 국장의 행위에 불복이 있는 이해 관계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정의 조건에 따라 출소할 수 있음. 단, 이해 관계인은 원고 또는 피고로 참가할 수 있음.
제11장 심판
제156조본 법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심판과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본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에 이해 관계를 유한 자는 특허권의 범위 확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본항의 수속에 의한 확인 심결을 특허권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급 승계자에 대하여 기 효력이 및임 심결함에 있어서는 특허의 효력, 중요한 기술 상태, 지역적 권리 또는 실시권의 조건 혹은 제32조제2항 제98조, 제99조, 제211조 급 제212조 규정에 의한 실시권 등 제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제157조제28조 혹은 제31조에 의한 심판은 특허국으로부터 수 개의 특허 출원 인명의 변경계가 있었다.
공고가 있든 일부터 4월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제95조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기간 연장의 결정이 있든 일부터 2년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단, 본항은 기간 연장이 사기로 취득할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11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심판을 무효로 된 원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5년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단, 재발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원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5년 이내 혹은 재발행 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2년 이내면 하시라도 차를 청구할 수 있음.
제12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원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2년 이내이며 기 심판의 원인을 각지일부터 3월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제123조제1항제2호,제3호급제4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기 원인을 각지한 일부터 3월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제158조심판 청구는 규정 요금을 첨부하여 특허국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차를 함.
기 청구서에는 일정한 신립 급 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제159조심판 청구서가 본법 또는 특허국 시행 규칙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 기간 내에 방식의 흠결를 교정하도록 차를 명하여야 함.
규정한 요금을 불납한 경우 역시 같음.
청구인이 흠결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써 심판 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함.
전항의 결정에는 심판 청구 각하의 이유를 부하여야 함.
 제2항에 의한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은 제189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음.
제160조심판장은 심판 청구서를 수리한 시는 기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답변서의 제출기간을 지정하며 기 답변서를 수리한 시는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심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에 답변서를 제출케 하며 또는 당사자에게 신문서를 발하여 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케 할 수 있음.
제161조부적법한 심판에 청구로서 기 흠결이 보정 불능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로서 차를 각하할 수 있음.
제162조심판 수속은 심판소에서 차를 행함.
심판은 심판관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차를 행하며 합의는 기 과반수에 의하여 차를 결정함.
심판관 중의 상석자를 심판장으로 함.
심판장은 기 심판 사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함.
제163조국장, 부국장, 심사장 기타 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험있는 심사관은 심판할 자격이 유함.
법률심사관은 발명 특허를 포함치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관으로 심판할 자격이 유함. 단, 국장이 기술적으로 자격이 유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떻한 사건이라도 심판관으로 심판할 자격이 유함.
유자격한 심판관의 인원 수로는 본법에 규정한 심판소를 구성치 못할 경우에는 국장은 제63조 급 제64조의 요구를 할 수 있음.
상무국장 혹은 농무부장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 국장이 유자격자로 인정할 시는 심판관으로 심판할 자격이 유함.
각 심판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심판관은 국장이 차를 지정함.
심판관 중 제척 혹은 기타 이유로 심판에 간여하기 불능한 자가 유할 시는 국장은 기 지정을 취소하고 타 심판관으로 차를 보충함.
제164조심판관은 좌기 각 호에 해당한 시 심판의 간여에서 제척됨.
1. 심판관 또는 기 처 혹 은 전처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혹은 특허이의신립인인 시 또는 이였든 시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립인의 사친 등 내의 혈족 혹은 삼친 등 내의 인족인 시 또는 이였든 시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혹은 특허이의신립인의 법정 대리인, 후견인, 보좌인 또는 호주 혹은 가족인 시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인 시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립인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이였든 시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간여한 시
7.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직접 이해 관계를 유한 시. 국장 또는 특허국 직원의 한 행정적 행위는 발명, 고안의 특허 여부에 관한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 한 전항의 특허이의에 포함치 않음.
제165조제척할 원인이 유한 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심판관의 제척을 신립할 수 있음.
제166조심판관에 대하여 심판의 공정에 지장될만한 사정이 유할 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차를 기피할 수 있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후는 심판관을 기피함을 부득함. 단,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부지한 시 또는 기 후에 발생할 시는 본항을 적용치 않음.
제167조제165조, 제166조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립은 서면으로써 차를 하여야 함. 단, 구두 심리일 시는 구두로서 차를 행할 수 있음.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립한 일부터 3일 이내에 차를 소명하여야 함.
본조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진술한 후 제166조제2항에 의하여 기피의 신립이 있는 경우에 차를 적용함.
제168조제척 또는 기피의 신립이 유할 시는 심판에 의하여 차를 결정함.
심판관은 자기 자신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심판에는 간여함을 부득함. 단, 심판관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제1항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함.
 제1항에 의한 결정에는 불복신립을 부득함.
제169조제척 또는 기피의 신립이 기한 시는 기 신립에 대한 결정이 유할 시까지 심판 수속을 정지함. 단, 급속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170조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함. 단, 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구두 심리에 의할 수 있음.
구두 심리는 차를 공개함. 단, 공익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가 유할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171조심판에 있어서 통사를 사용할 수 있음.
통사의 사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차를 본법의 심판에 준용함.
제172조이해 관계인은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기 심판에 참가할 수 있음.
제173조참가의 신청은 참가 이유를 명기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를 행함.
심판장은 참가 신청을 수리할 시는 기 부본을 당사자 급 참가인에게 송달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함.
참가의 여부는 심판에 의하여 결정함.
제168조제3항급제4항 규정은 전항에 의한 결정에 차를 적용함.
제174조심판에 있어서는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음.
전항의 증거 조사는 소요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법원 혹은 증거 조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사무를 행하는 기타 관청에 차를 촉탁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중 증거 조사에 관한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증거 조사에 차를 준용함. 단, 심판관은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공탁케 함을 부득함.
제175조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 혹은 지정기간 내에 수속치 않거나 또는 기일에 출원치 않을 지라도 심판장은 기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
제176조심판의 청구는 기 심리의 종결 전에는 하시라도 차를 취하할 수 있음. 단, 답변서 제출 이후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승낙을 요함.
제177조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립치 않는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차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음. 단, 차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한 기간 내에 기 이유에 관한 의견 신립의 기회를 주어야 함.
제178조심판관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 심판에 대하여 기 심판관은 심결의 병합을 할 수 있음.
심판관은 전항 규정에 의하여 병합될 심판의 심리 또는 심결을 다시 분리할 수 있음.
제179조심판은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심결로서 차를 종료함.
전항 심결에는 이유를 부하여야 함.
사건이 심결함에 완숙할 시는 심판장은 심리에 종결을 당사자 급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심판장은 필요에 따라 전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라도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심리를 재개할 수 있음.
심결 심판의 종결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차를 행하여야 함.
심결은 확정되기 전에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기 심결을 경정할 수 있음.
제180조제10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보상금액에 관하여도 역시 차를 심결함.
제181조심판에 관하여 송달 서류 급 송달에 관한 규정은 특허국 시행 규칙에 의하여 차를 규정하여야 함.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에 이해 관계가 유한 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하지 않는 시는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한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재산에 소재지로 간주함. 단, 대리인이 무한 시는 특허국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8조에 규정한 재산의 소재지로 간주함.
제182조제123조 규정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제124조에 의한 심사관의 의견서의 등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며 답변서를 제출 또는 청구를 정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함. 단, 정정의 허가를 거절할 이유가 명백치 않을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심리 중 제123조에 의한 정정의 허가를 거절할 이유가 무한 경우에는 공고의 결정을 하여야 함.
제74조, 제75조제1항,제2항급제4항 제76조제1항내지제5항 급 제77조 규정은 전항에 의한 공고의 결정에 준용함. 단, 심판소는 심사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 제7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허 번호와 일자를 공고하여야 함.
규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립이 무한 시 또는 이의에 의하여 심리가 결정된 시는 심판소는 허가의 여부를 심결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부할 수 있음.
제172조, 제173조 급 제178조의 규정은 제123조에 의한 심판에는 차를 적용치 아니함.
제183조특허 혹은 제123조의 정정의 허가의 효력 또는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확정 심결 또는 판결이 유한 시는 동일 사실 또는 동일 증거에 기하여 동일 심판을 청구함을 부득함.
제184조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시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기 심판 수속을 중지할 수 있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관하여 필요한 시는 재판소 특허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 수속을 중지할 수 있음.
제185조심판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본법 또는 법령으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심결로서 차를 정함.
기 비용의 금액도 심결로서 차를 정할 수 있음.
심판에서 다만 비용의 부담만 결정한 시는 국장은 청구에 의하여 기 비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제186조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음.
제187조심판에 관한 비용액의 결정 급 본법에 규정한 보상 금액에 관한 확정 결정 급 심판은 강제 집행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55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채무 명의로 간주함. 단, 기 집행력이 유한 정본은 특허국관리 차를 부여함.
제12장 항고 심판
제188조특허 출원자 또는 재발행 특허 출원자는 좌에 해당한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 사정에 대하여 심판과에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 청구가 재차 거절 사정된 시
2. 출원에 대하여 최후적 거절 사정이 있는 시 제76조의 결정을 포함한 심사관의 거절 사정에 대한 항고 심판의 당사자는 일방으로 됨.  제1항 규정에 대한 항고 심판은 심사관의 거절 사정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항고 심판 당사자의 일방이 일차 항고 심판료를 납부하면 동일출원의 당사자 일방인 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재차 기 요금 납부를 요치 않음.
제189조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수한 자 불복이 유할 시는 기 등본의 송달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심판과에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즉시 항고는 법에 규정된 때에 한하여 기 결정을 수한 일부터 4일 이내에 하여야 함. 단, 제180조 규정에 의한 보상 금액에 관한 결정 또는 심결 혹은 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에 관한 결정 또는 심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159조 규정에 의한 즉시 항고 급 제153조 규정에 의한 심결에 대한 항고 심결은 당사자가 일방이며 기타 항고심 또는 당사자가 쌍방일 사.
제190조전2조 규정에 의한 항고 심판은 규정한 요금과 항고 심판 청구서를 특허국에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함.
항고 심판 청구서는 기 이유를 기재하여 심사관은 심판관의 과오를 지적하여야 함.
제191조제188조 급 제189조 규정에 의한 항고 심판의 수속은 심판과 항고 심판소에 대하여 차를 행함.
항고 심판소는 국장이 지정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며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차를 결정함.
제192조제159조제1항, 제2항급제3항, 제160조, 제162조제3항급4항, 제163조 내지 제175조, 제178조 내지 제181조, 제182조제5항 급 제184조 내지 제187조 규정은 항고 심판에 차를 준용함. 단, 제164조 내지 제166조 급 제175조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라 함은 특허이의신립인 또는 제123조 규정에 의한 정정 허가에 대한 이의신립인을 포함함.
제193조부적법한 항고 심판의 청구로서 기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항고 심판의 심결로서 차를 각하할 수 있음.
제194조항고 심판의 청구는 기 심리 종결까지 차를 취하할 수 있음.
제195조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 심리 종결까지 차를 포기할 수 있음.
항고 심판을 청구한 후 전항의 권리를 포기한 시는 기 항고 심판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제196조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원심판 청구의 이유 또는 원이의신립의 이유를 변경함을 부득함.
추가 이유는 항고 심판에 있어서 고려함을 부득함.
항고 심판에는 기 심결에 필요하며 원심에서 과실없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엇든 경우 이외는 신 증거의 조사는 하지 않음. 단, 특허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추가 이유 또는 신 증거에 관해서는 차를 적용하지 않음.
항고 심판소는 결정으로써 추가 이유의 고려의 가부 또는 신 증거 조사의 허부의 판단을 함.
차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립을 부득함.
항고 심판소는 신립 또는 직권으로써 추가 이유의 고려 또는 신 증거 조사의 결정을 함.
제197조심사 또는 심판에서 행한 수속은 항고 심판에 있어서도 기 효력이 유함.
제198조항고 심판은 항고 심판 청구인이 항고 심판 청구서 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과오의 유무를 판단함.
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좌기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립인이 신립하지 않거나 또는 취하하더라도 심리를 할 수 있음.
1. 심사 또는 심판의 수속의 합리 여부
2. 특허가 부당하다는 청구 또는 특허 무효의 이유의 유무 항고 심판에 있어서 전항에 의한 심리를 행할 시는 기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립에게 지정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제199조항고 심판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립인이 시행 규칙에 의하여 국장이 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사를 이용치 못 하였다는 그러한 이유를 사건의 근거로 할 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한 고려는 차를 거절함을 득함.
제200조항고 심판의 심결은 심사관의 거절 사정 또는 사정 혹은 심결을 확인, 변경 또는 파훼함.
항고 심판에 있어서 심사관의 거절 사정 혹은 원심사의 심결을 변경 또는 파훼할 경우에는 사건에 관하여 심결하거나 또는 기록상 기 사건의 최후 처분을 할 수 없는 시는 기 사건을 심사관 또는 원심판소에 차려할 수 있음. 단, 제123조 규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파훼 또는 변경될 시는 기 사건은 제182조제2항,제3항급제4항에 의한 수속을 하기 위하여 원심에 차려하여야 함.
항고 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 사정 또는 심판관의 결정 혹은 심결을 파훼할 시 또는 전항에 의하여 사건을 차려할 시는 기 파훼의 이유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원심판소를 기속함.
전항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시는 항고 심판 청구인 또는 기타 피해자는 항고 심판료를 납부치 않고 항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음.
제201조항고 심판에 있어서 심사관의 거절 사정 또는 원심판소의 결정 혹은 심결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의 청구를 거절한 시는 심판장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기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항고 심판의 심결은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가 기 청구에 관하여 항고 심판소에 재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되며 기 기간은 40일 이상이어야 함. 단, 제88조에 의한 항고 심판 급 제123조에 의한 항고 심판 급 제123조에 의한 심판에 대한 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명세서 급 도면을 정정할 여유를 주어야 함.
제202조항고 심판의 심결이 심사관의 거절 사정을 파괴할 시는 심사관은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단, 기왕 출원 공고가 유한 시는 다시 출원 공고를 하지 않고 허여하여야 함.
제203조항고 심판의 심결에 불복한 자는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의 등본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제159조 규정에 의한 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확인될 때 제159조 규정에 의한 항고 급 제193조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항고 심판이 각하할 시에 차를 적용함.
전항 규정에 의한 상고 급 기 재판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민사소송의 상고 급 기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1항에 의한 상고상은 대법원에 제출하며 차를 특허국에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심결 또는 사정의 파훼의 이유는 기 사건에 관하여 특허국을 기속함.
제204조항고 심판의 항고 심판소 또는 항고 심판장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대법원에 하여야 함.
제205조제108조 규정에 의한 보상 금액에 관한 통지, 결정 또는 심결에 불복한 자는 기 통지 또는 결정 혹은 심결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제181조제2항 규정은 전항의 출소에 적용함.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국장이 결정한 보상 금액에 불복한 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소할 수 있음.
제13장 재심
제206조좌기 심판, 항고 심판 또는 대법원에 대한 출소에 관하여 행한 확정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1. 특허의 효력, 실시권의 취득 또는 제123조의 정정 허가에 관한 심판
2. 전호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 심판
3. 전호 항고 심판의 심결에 대한 대법원에 출소, 민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은 재심 청구에 관하여 차를 준용함
제207조재심은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한하여 차를 청구할 수 있음.
심결의 확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알은 때는 전항에 규정한 기간은 심결 확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일의 익일부터 차를 기산함.
심판, 항고 심판 또는 출소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리되지 않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할 시는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은 당사자 또는 기 대리인이 심결 또는 결판을 안 날의 익일부터 차를 기산함.
재심의 청구는 심결이 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일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재심의 이유가 심결 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 이후에 발생한 시는 전항에 규정한 기간은 기 이유가 발생한 일의 익일부터 차를 기산함.
본조제1항급제4항의 규정은 심결 또는 판결이 전에 있은 확정 심결 또는 판결에 저촉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재심의 청구에는 차를 적용하지 않음.
제208조심판, 항고 심판 또는 출소에서 하는 재심의 청구 급 기 후의 수속에 대하여는 본장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기 심판의 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209조민사소송법 제421조, 제422조 급 제426조 내지 제428조의 규정은 심판 항고 심판 또는 출소에서 하는 재심에 차를 준용함.
제210조좌기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범위는 심결 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작한 물건에는 및이지 않음.
1. 무효로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시
2.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판결이 있은 후 재심에 의하여 차와 반대인 심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판결이 있은 시
제211조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심결이 확정하거나 또는 판결이 있은 후 재심의 청구 전 선의로 국내에서 기 발명, 고안의 사업을 하거나 또한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기 특허 발명에 관하여 기 사업 또는 설비 범위 내에서 실시권이 유함.
제99조제3항 규정은 전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시권에 차를 준용함.
제212조실시권 취득의 심결이 확정하거나 또는 판결이 있는 후 재심의 청구 전 선의로 국내에서 기 발명 고안의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기 특허 발명에 관하여 원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실시권이 유함.
제99조제3항 규정은 전항에 의하여 발생한 실시권에 차를 준용함.
제213조제삼자가 당사자의 공모에 의하여 기 제삼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써 심결 또는 판결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의 불복신립에 관해서는 재심의 규정을 준용함.
제214조본장의 규정은 심판소, 항고 심판소 또는 대법원이 기 고유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정정 또는 재심하는 데에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음.
제14장 특허권의 실시
제215조특허권자는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특허품에 특허 표식을 부함을 요함.
특허품의 성질상 기 물품에 특허 표식을 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물품 자체 또는 포장에 특허 표식과 같은 첩찰을 부함을 요함.
특허품의 성질상 기 자체 또는 포장에 특허 표식을 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자기가 발행하는 설명서 또는 광고서에 기 표식을 기재함을 요함.
제216조특허 표식에는 기 특허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자 또는 국문으로'발명 특허' '식물 특허' '실용 특허' '미장 특허'라는 문자를 쓰고 '아라비야' 수자로 기 특허 번호를 기재함을 요함.
극소한 물품에는 약식으로 최초의 한자만 기입하여 특허의 종류를 표시하고 특허 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단, 본항의 경우의 포장에는 제2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완전히 특허 표식을 부함을 요함.
제217조특허권자는(法에 依하여 發生하는 實施를 包含함) 실시권자, 제97조제3항,제4항 급 제210조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 급 지역적 권리자에게 제215조에 규정한 특조 허품에 특허 표식을 부함을 청구할 수 있음.
제218조제삼자가 좌기의 1에 해당한 특허품에 관하여 제215조 급 제216조에 규정한 특허 표식이 없음으로 특허되였음을 부지하고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음.
1.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허락한 실시권자, 지역적 권리자 혹은 국장에 의하여 부여된 강제실시권자가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한 물품
2. 좌기의 1에 해당한 자가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한 물품으로써 특허권자가 기 사실을 지실하는 경우 (1) 법에 의하여 발생한 실시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 (2) 제97조제3항 급 제4항 또는 제210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 (3) 지역적 권리자가 허락한 실시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 (4) 특허를 침해하였으나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아니한 자
제219조제215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은 특허된 식물 급 분리하여 판매 확포하는 특허된 발명, 고안의 부분품에 차를 적용함.
제217조 급 제218조의 규정은 지역적 권리자로서 타인에게 실시권 또는 지역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 기 지역적 권리에 의하여 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지역적 권리자가 침해 소송에 원고인 경우에 적용함.
제220조특허 표식을 부한 후에 제삼자가 제218조의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유함. 단, 해 침해자는 기 특허 표식을 부하기 전에 제작된 식물 또는 물품은 정당한 특허 표식을 부할 때에 차를 사용, 판매, 확포할 권리가 유함.
제221조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은 특허 침해 발생지 또는 침해자의 거주 지역은 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차를 제기할 수 있음.
전항의 관할 지방법원은 침해의 발생지 여하에 불구하고 특허 침해에 관한 모든 사건을 판결할 수 있음.
제222조특허 침해자는 특허권자, 특허권에 의한 권리자에 대하여 침해자로 인하여 침해자가 수할 이익 이외에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인한 권리자가 수한 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유함.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특허권자는 손해 배상의 소송의 당사자임을 요함. 단, 본조는 지역적 권리의 경우에 기 침해가 특허 지역 내에서 발생할 시는 적용치 않음.
기 경우에는 지역적 권리자는 기 손해 배상의 소송의 당사자임을 요함.
제223조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었서 원고 또는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는 좌기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1. 상대방에 대하여 특허 목적물에 사용, 제작, 판매 또는 확포의 제한 또는 금지, 기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형벌에 관한 사항
2. 조사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3. 일반 소송 수속에 관한 사항
제224조이익에 관하여는 특허 표식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는 판매에 대하여만 입증함을 요하며 침해자는 주장하는 모든 비용의 내용을 입증함을 요함.
제225조증거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수하였으며 기 자들이 정당히 취득할 이익을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기 손해 또는 이익을 확정하지 못함에는 재판소는 임의로 기 손해 급 이익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수 있음.
재판소는 감정 기타 기록상의 증거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생한 이익과 통상의 손해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에게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제226조재판소는 침해자에 대하여 실제에 생한 이익 급 손해 또는 전조에 의한 이익 급 손해액의 대신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지불을 명할 수 있음.
전항에 의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재판소는 좌기의 금액을 짐작할 수 있음.
1. 특허된 기술, 방법에 의한 기계, 고안 급 생산품을 포함한 침해자가 판매한 특허된 식물 또는 물품의 총액의 2 내지 15'파-센트'. 단, 짐작한 손해액은 발명 특허 급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금 1만 원 이상 실용 특허 급 미장 특허에 있어서는 금 4천 원 이상임을 요함.
2. 특허된 기계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의 총 가격의 1 내지 5'파-센트'
3. 침해자가 제작 또는 사용한 특허품 기계 급 고안을 포함한 특허품의 가격의 5 내지 30'파-센트'. 단, 짐작된 손해액은 발명 특허에 있어서는 금 1만 원 이상, 실용 특허 급 미장 특허에 있어서는 금 4천 원 이상임을 요함. 전2항에 의하여 짐작된 손해액은 형벌이 않이며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는 차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된 기타 구제 방법을 박탈되지 않음.
제227조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는 침해자가 취득 또는 소유한 또 특허 침해 행위로서 생산, 획득한 식물과 물품을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에게 교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기 경우에는 제222조 내지 제226조에 의하여 이익 급 손해의 총액에서 교부된 물품의 가격을 차인함을 요함.
제228조침해에 대한 소송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 재판소의 서기는 기 제기된 일부터 좌기 사항을 통지함을 요함.
1. 소송 관계자의 주소 성명
2. 특허권자의 성명 급 기 특허 번호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된 시 또는 신 특허가 기 소송의 원인으로서 추가된 시는 재판소 서기는 특허국장에게 기에 관하여 통지함을 요함. 재판소 서기는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30일 이내에 기에 관하여 특허국장에게 통지함을 요함.
제229조전조에 의한 통지를 수할 시은 특허국장은 기 통지를 등록하며 기 소송 중인 각 특허에 관한 서류의 일부로 기 통지를 편철함을 요함.
제230조특허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 일부 청구 범위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경우에 특허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227조에 의한 특허권의 일부 포기서를 제출치 않었을 때는 심판소는 기 특허 전부를 무효로 간주함.
제231조본장의 규정은 기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로부터 법에 규정된 구제 방법을 박탈하거나 또는 재판소로부터 민사소송에 규정한 권한 급 재판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님.
제15장 벌칙
제232조사기로서 특허, 심판, 항고 심판 또는 특허에 관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수한 자 혹은 특허 무효 특허 취소 또는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33조좌기 각 호에 해당한 자는 발명 특허 또는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용 특허 또는 미장 특허에 있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특허되지 않는 식물 또는 물품 혹은 특허 표식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는 식물 또는 물품에 관하여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용기 포장류에 특허 표식을 부하거나 또는 특허 표식과 흡사한 표시를 한 자
2. 식물 또는 물품이 특허되지 않는 것을 기지하며 또는 특허 표식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는 식물 또는 물품인 것을 기지하면서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용기 포장류에 특허 표식 또는 특허 표식과 흡사한 표시를 부한 식물 또는 물품을 판매 확포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
3. 특허되지 않는 식물 또는 물품 혹은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한 것이 않인 생산품 또는 특허 표식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은 식물, 물품 급 방법에 관하여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방법에 의한 생산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인찰의 유에 기 식물 또는 물품이 특허되였다고 또는 기 생산품이 특허된 방법으로 제작되였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기 표시와 흡사한 표시를 한 자
4. 특허되지 않는 방법 또는 특허 표식에 표시한 특허가 기 방법에 적용치 않는 시에 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인찰의 유에 기 방법이 특허되였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기 표시와 흡사한 표시를 한 자 전항의 범죄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공리를 제한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하여 차를 논함. 단,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벌금은 일고소마다 금 10원 이상이여야 함. 벌금의 반액은 고발자에 귀하고 잔반액은 정부에 귀함.
제234조제218조 규정은 전조에 차를 준용함.
제235조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사가 특허국 또는 기 촉탁을 받은 재판소 또는 관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발명자, 고안자, 출원자, 법정 대리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45조, 제46조 급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위증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선서를 한 경우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 전에 자백한 시는 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236조특허국 직원, 전 직원 또는 제63조 혹은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또는 이전에 파견되었든 자로서 직무상 지득한 특허 출원자의 비밀 또는 특허 출원 중의 발명 혹은 고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 또는 절용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7만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37조제8조 규정 급 특허국 규칙에 의하여 아국 특허국에서 특허 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가 변리사라는 명칭을 자기 자신 사용 또는 타인이 자기에 관하여 사용함을 승낙하고 또는 직접 간접 특허국에 대하여 특허 출원자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듯이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항 규정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자격을 박탈 또는 제명된 자로서 기 자격을 회복치 못한 자에게 차를 적용함.
제238조국장의 인가없이 국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된 발명, 고안에 관하여 외국에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산업적 미장 또는 모형의 등록 출원을 제출한 출원자 기타 제출시킨 자 또는 기 제출에 조력한 자로서 우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아국이 전시 중 기 행위를 범한 경우
2.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기왕 아국 특허국에서 비밀보지명령이 있었고 기 명령이 실효되지 않었음을 아는 경우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자기 자신 공표하거나 또는 타인이 공표함을 조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39조본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급 제336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제240조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사로서 호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으며 또는 기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2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제241조특허국으로부터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에 응치 않을 경우는 2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제242조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준용함.
제16장 요금
제243조특허가 부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료를 납부함을 요함.
특허료는 제87조 급 제88조에 의하여 유효한 년수 매 년특허권자가 차를 납부함.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출원자에게 허여된 특허는 차로 원특허로 간주하며 기 특허료는 기 허여일부터 차를 계산함.
재발행 특허는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간주하며 원특허 또는 기왕의 재발행 특허에 대하여 납부한 모든 특허료는 추후의 재발행 특허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차를 충당함.
동일한 특허 또는 기왕의 재발행 특허에 관하여 수 개의 재발행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기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간주된 재발행 특허를 지정함을 요함.
재발행 특허에는 제1항의 요금표에 의한 특허료를 원특허일부터 기산하여 납부함을 요함. 단,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지정되지 않는 재발행 특허에 있어서는 재발행 특허가 허여되기 전의 특허료는 납부함을 요치 않음.
전4항 규정은 정부 또는 도가 단독 소유자로 된 특허에 대하여는 차를 적용치 않음. <개정 1952. 4. 13.>
제244조전조제1항에 의한 제1년 내지 제2년의 특허료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완납하며 제4년 급 기 이후의 특허료는 매년 전납함을 요함. 단, 수년 분의 요금을 전납함은 무방함.
원특허에 대한 등록료는 전조제1항에 의한 최초 3년간에 대한 요금에 포함함.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대한 특허료는 매년 전납함을 요함. 단, 기 연장된 최초 3년도의 특허료는 연장의 허가 통지를 특허권자가 받은 후 40일까지 유예할 수 있음.
제245조제243조제1항에 의하여 최초의 3년간의 특허료를 납부할 발명자, 고안 또는 기 상속인이 기 요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또는 차를 감면할 수 있음.
유예기간이 허여되거나 또는 기 요금 면제된 시는 등록료 특허료의 전납없이 허여 등록할 수 없음.
출원이 허여된 후 국장이 유예기간 또는 요금 면제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 결정된 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증을 발행함을 요함.
제246조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가 유한 자 또는 기 출원 혹은 특허의 이해 관계자는 특허료 납부 의무자의 대신으로 차를 납부할 수 있음.
제247조기납의 특허료는 차를 환부치 않이함.
제248조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유한 자 혹은 이해 관계자는 특허료 납부의 기한 경과 후라도 6월 이내에 기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음.
차 경우에는 제243조제1항의규정에의한 특허료의 배액을 특허료로 납부함을 요함.
전항에 규정한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치 않을 시는 기 특허권은 특허료의 납부할 기간 경과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 <개정 1952. 4. 13.>
제249조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기 특허료를 유지함은 특허권자의 임의로 함.
제250조본 법 급 본 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특허국에 출원 청구 또는 기타 수속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함을 요함. <개정 1952. 4. 13.>
제251조특허국 사무에 관한 수수료 급 특허 공보, 연도 보고서 등 특허국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대금을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야 특허국장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야 결정함.
특허국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야 도면, 번역, 서류의 작성 우는 등사료, 특허국 도서관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음.
[전문개정 1947. 3. 14.]
제252조요금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요금의 시행전에 전납한 요금은 그효력을 발하지아니한다. 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 요금은 동일 배율에 의하여 증감함. 단, 기 신 요금은 기 발포일부터 6월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함. 단, 연 특허료가 기 명령 발포 전에 전납된 경우에는 기 요금 당시의 비율로 산정함. 단, 신 요금에 관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특허료는 신 비율로 납부함을 요함. <개정 1952. 4. 13.>
제253조제 요금은 좌기 각 방법으로서 규정액을 납부함을 요함.
1. 소요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을 특허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첩부하며 국장은 기 서류를 수리하기 전에 차를 소인함.
2. 기 소요 금액은 각 세무서에 납부하여 기 영수증을 수취함. 영수증의 등본을 기 서류에 첩부함. 국장은 요금이 납부된 시는 관계 서류에 차를 기입함. 국장은 요금 납부에 관하여 외국 거주인과 특별 협정을 함을 득함.
제254조국장은 제25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 요금에 관한 기록을 기 금액과 납부 목적을 명시하여 보존함을 요함.
부 칙 <법률 제238호, 1952. 4. 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