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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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발명을 장려, 보호·육성 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의 대상)
산업에 리용할수 있는 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괴경, 괴근, 구근을 제외한다.
제4조(불특허사유)
①다음에 게기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하지 아니한다.
1. 음식물 또는 기호물
2. 의약 또는 그 조합법
3.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
4.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위생에 해가 있을 념려가 있는 것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례외로 한다
제5조(신규성의 정의)
본법에서 신규의 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사용된 것
2.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역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
제6조(신규성의 의제)
①특허를 받을수 있는 자가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전조각호의1에 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월이내에 특허를 출원한 때에는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
②특허를 받을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월이내에 특허를 출원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조(신규성의 의제)
특허를 받을수 있는 자가 정부나 서울특별시, 도, 시, 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개설하는 박람회나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각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자기의 발명을 제5조각호의1에 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개회일로 부터 6월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였을때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
제8조(단일출원단일발명)
①특허출원은 1발명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단, 2이상의 발명이 상호 견련하여 리용상 1발명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원자는 특허출원서에 견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분할)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선출원자에 대한 특허)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한다. 단, 동일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각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특허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특허하지 아니한다.
제11조(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한 출원임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특허 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그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특허를 출원한 때에 이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단,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출원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2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권리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특허의 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무효된 특허의 출원당시에 이를 한 것으로 본다. 단, 그 특허의 출원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이전할 수 있다. 단, 담보에 공하지 못한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특허출원전에 있어서는 승계인이 특허를 출원하고,특허출원후에 있어서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의 명의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동일의 출원 또는 신고가 경합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간의 계산)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그 기간이 오전령시로 부터 시작될 때에는 례외로 한다.
2.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월 또는 년으로 할 때에는 력에 따른다.
3.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그 기간의 말일로 한다.
제15조(피용자의 발명)
①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또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도록 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실시권을 가진다.
③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고,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피용자에 대한 보상금)
①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은 전조제2항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대가결정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리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용자가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삼작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가 미리 지불한 보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보상금을 정할 때에 이를 삼작하여야 한다.
제17조(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발명등)
①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한 경우에는 정부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수용보상금지급액과 그 방법 및 비밀특허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명의로써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나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19조(행위능력)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단,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②한정치산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출원에 대한 절차의 능력이나 법정대리권 또는 절차를 밟을 때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보정을 명한다. 보정을 명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행위능력이나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행한 절차는 그 흠결이 없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의 대리인)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각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대리인은 출원이나 청구 및 기타의 주장을 할 권한이 있는 외에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절차 기타 민사소송과 고소에 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③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제1항에 규정한 절차 또는 주장을 할 대리인의 선임, 변갱을 하였거나 또는 그 대리권의 변갱, 소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민사소송법 제4장의 규정은 전항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기타 대리인의 신고)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대리인으로서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의 선임, 변갱 또는 대리권의 변갱, 소멸은 특허국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특허국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2조(위임대리권의 존속)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능력의 상실,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신탁임무의 종료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변갱,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삭인의 대리인)
특허에 관한 대리인이 삭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국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제24조(대리인의 개임)
①특허국장은 특허에 관한 대리인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②특허국장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 삼가인, 특허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절차 또는 구두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은 후에 제1항의 대리인 또는 전항의 당사자, 삼가인, 특허이의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특허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자의 대표)
①삭인이 특허에 관하여 공동으로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는 특허국에 대하여 각자가 대표한다. 단, 특히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국에 신고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전항단서의 대표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재산소재지의 재판적)
특허권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을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대리인의 주소나 거소에 의하고 그 대리인도 없을 때에는 특허국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
제27조(법정기간의 연장)
특허국장은 외국 또는 원격하고 교통불변한 지방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 또는 직권으로써 특허국에 절차를 밟아야 할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해태와 특허료의 불납)
①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국장은 그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그친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기간만료후 1년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특허국장은 그 해태의 결과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기간의 해태와 추완)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또는 절차를 밟을 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제129조제1항 또는 본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그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 단,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기간은 례외로 한다.
제30조(위임규정)
특허국에 제출하는 서류 및 기타 물건의 효력발생의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리승계와 절차의 효력)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특허권자,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밟은 절차 또는 특허국 및 제삼자가 그 자에 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미친다.
제32조(권리의 이전이 있는 경우의 절차의 승계)
특허국에 사건이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특허국은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절차의 중단, 중지에 관한 위임규정)
본법에 규정한 것 외에 특허국에 계속중인 절차의 중단, 중지 및 중단, 중지된 절차의 속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4조(특허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청구)
특허에 관한 증명, 특허증의 사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도면의 조제를 청구하거나 서류의 열람, 등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특허국장이 비밀을 요하는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인의 능력)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단,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국민에게 자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36조(조약의 우선)
특허에 관하여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7조(발명장려보조금)
상공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장려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장 특허권

제38조(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39조(특허권의 내용)
①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증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②신규의 동일물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특허발명이 그 출원한 날 이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리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실시허낙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다.
제40조(특허권의 한계)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함에 불과한 운수구 또는 그 장치
3. 특허출원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물건
제41조(선사용자의 실시권)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발명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제42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권리자의 실시권)
①특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목적인 발명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하나가 무효로 된 경우에 등록을 받았던 원특허권자
2. 무효로 된 특허에 관하여 그 발명의 정당권리자에게 특허를 허여한 경우에 있어 등록을 받은 원특허권자
3. 전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단, 실시권등록이 없더라도 제55조제2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 한다.
②특허출원한 날 전이나 이와 같은 날에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특허발명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의 실시권을 등록한 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라도 원실시권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단, 원실시권에 대하여 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특허권자는 실시권자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3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만료후의 실시권)
①특허출원한 날 전의 출원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만료후에 있어서의 원실용신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단, 원실시권이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특허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4조(특허권의 공용징수)
①특허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정부에서 제한, 수용, 취소하거나 정부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또는 정부이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이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수용, 취소 또는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이외의 자는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수용실시 및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5조(불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
①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은 후에 계속하여 3년이상 정당한 리유없이 그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국장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실시권을 타인에 허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정당한 리유없이 그 실시권자가 그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국장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그 실시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③특허권자 또는 청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의 허여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의 처분 또는 전2항의 청구의 각하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특허국장은 보상금에 대하여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일로부터 12년으로써 종료한다. 단, 특허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12년의 기간은 그 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에게 특허가 허여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년의 기간은 특허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7조(특허권의양도)
①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48조(전용실시권 제한)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있어 특허권자 자신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취지의 약정을 할 수 있다.
③전용실시권자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여하지 못한다.
⑤전용실시권 설정 이전에 받은 실시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3항의 효력이 있는 때에는 등록이 없어도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49조(효력발생요건)
특허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 제한이나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갱, 소멸 또는 그 처분의 제한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0조(공유자의 실시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으로써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실시의 허여)
①특허권자는 타인에게 특허발명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여하지 못한다.
제52조(실시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는 타인의 발명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특허권 발생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특허발명실시가 필요하여 그 실시허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정당한 리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실시허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강제실시에 의한 보상금지불)
①제45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나 의장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실시권자는보상금을 지급하든가 또는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실시권의 부수성)
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특허권에 부수한다.
②특허발명실시권으로서 전항의 실시권이 아닌 것은 그 실시사업과 같이 또는 특허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55조(실시권의 등록)
①특허의 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일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나 또는 그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5조제2항 또는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전항의 효력을 가진다.
③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제49조의 규정은 실시권의 이전, 변갱, 소멸이나 처분, 제한 또는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갱, 소멸이나 처분, 제한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6조(명세서, 도면의 정정 및 특허권의 분할)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②특허권자는 착오로 인하여 2이상의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 것을 소명한 경우에 각 발명마다 각개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잔부가 전항의 경우에는 그 각발명이 특허출원당시에 독립하여 신규의 발명인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명세서, 도면의 정정 또는 분할허가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특허청구범위의 변갱금지)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갱하지 못한다.
제58조(특허증의 정정)
①특허국의 과실로 인한 특허의 착오가 특허국의 기록 기타 서류에 의하여 판명되었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직권으로써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정정하고 특허증에 첨부할 정정증서 또는 신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정정한 특허증은 정정한 형식으로써 처음부터 교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9조(특허권자이외의 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15조제2항, 제51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권자의 승낙없이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0조(물상대위)
①질권은 본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실시에 대하여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단,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질권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권이 경락되더라도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권을 가진다. 단,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특허의 무효사유)
①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가 제2조, 제4조, 제5조,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때
2.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된 때
3. 특허발명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실시를 불능 또는 곤난하게 한 때
4. 특허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되어 허여된 경우에 그 위반이 전3호의 경우에 준할 때
5. 특허가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②제56조의 허가가 동조제3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특허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
제62조(무효취소의 효력)
①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제56조의 허가가 무효로 된 때에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의 취소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 또는 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3조(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소멸한다.

제3장 등록, 특허증, 공보 및 명세서, 특허표지와 특허료

제64조(특허원부)
①특허국에 특허원부를 비치하여 특허권, 전용실시권 및 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갱, 소멸, 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②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5조(특허증의 발급)
특허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특허원부에 등록하고 특허증을 발급한다. 제56조의 허가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특허공보의 발간)
특허국은 특허공보 및 특허발명명세서를 발행하여 본법에 규정한 사항 기타 특허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특허표지)
①특허된 물건에는 특허표지를 하여야 한다. 물건에 특허표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실시권자 또는 제40조제1호의 실시자에 대하여 특허표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특허된 물건의 요부를 분리하여 판매 또는 확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8조(특허등록료금)
특허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특허료의 대납)
리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제70조(기납특허료의 불반환)
기납한 특허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1조(특허료의추납)
①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을 한하여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

제72조(심사주의)
특허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한다.
제73조(심사관의 제척)
제99조의 규정은 심사관의 심사관여 제척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74조(거절예고 및 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할 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리유를 명시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5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을 거절할 리유가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특허국은 출원년월일, 발명자성명, 출원인성명, 명칭, 주소 및 출원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출원공고가 있은 때에는 그 출원한 발명은 출원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특허국은 출원공고와 동시에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을 특허국의 정하는 장소에서 공중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특허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출원공고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출원공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⑥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76조(특허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특허국에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특허이의신청은 특허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리해관계인은 특허이의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특허이의에 삼가할 수 있다.
④특허이의에 관하여는 심판삼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추가등)
①이의신청의 리유를 정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의 정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증거방법의 추가제출기간도 전항과 같다.
제7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특허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서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전조제1항에 규정한 특허이의신청기간 및 전항의 기간경과 후 특허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의 사정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이의결정에는 그 리유를 붙이어야 한다.
④특허이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⑤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의 결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허발명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제79조(직권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심사관이 출원공고후 직권에 의하여 발견한 리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어도 그 이의신청리유 및 증거에 대하여는 심사 및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거절사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이 전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이의신청도 항고심판에서 병합심판한다.
제80조(준용규정)
특허이의에 관한 증거조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심판에 관한 비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나 결정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②1이의신청의 리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리유가 성립될 때에는 다른 신청리유 및 증거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는 거절사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특허사정)
특허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심사관은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83조(가보호의 소급적 소멸)
출원공고 후 출원의 포기, 취하나 무효처분이 있는때,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62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가 무효로된 때에는 제75조제3항에 의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이미 출원공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108조 및 제140조제1항의 규정은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조(사정리유의 표시)
사정에는 리유를 붙이어야 한다.
제87조(위임규정)
본법에 규정한 외에 심사에 관한 서류로서 송달을 요하는 것 및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8조(소송절차의 중지)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특허 또는 거절사정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장 심판 및 항고심판

제89조(심판청구의 사항)
①심판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 또는 허가의 무효
2.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②전항 제1호의 무효의 심판은 리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단,심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리유로써 무효의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1항제2호의 확인의 심판은 리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90조(제척기간)
①전조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특허 또는 제56조의 허가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제6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리유로서 청구한 무효의 심판에 대하여는 동호에 해당하게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91조(공동심판의 청구등)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인이 공동심판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1. 동일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2. 동일물건 또는 방법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당하는 경우와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당하는 경우
제92조(심판청구 절차)
①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청구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그 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심판관의 구성)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단, 특허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장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심판관의 지정)
①특허국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을 지정한다
②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한다.
③심판장은 심판관중에서 특허국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95조(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항고)
①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정의수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써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는 리유를 붙이어야 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전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항고장에는 각하된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심판장의 직무)
①심판장이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답변서제출의 기회를 주고 그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부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심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신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보정불능한 청구의 각하)
불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98조(심판의 합의)
①심판은 심판관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합의는 과반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99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삼가인,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때
2. 심판관이 사건당사자, 삼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었던 때
3. 심판관이 사건당사자, 삼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었던 때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때 또는 이었던 때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삼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때 또는 이었던 때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리해관계를 가진 때
제100조(제척신청)
제척원인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삼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1조(심판관의 기피)
①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해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삼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당사자 또는 삼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한 후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단,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02조(제척기피의 소명)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원인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단, 구두심리에서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조 제2항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리유를 붙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04조(심판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심리)
①제89조제1항제1호의 무효의 심판은 구두심리에 의한다. 단, 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단, 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구두심리로 할 수 있다.
③구두심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익 또는 풍속을 해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06조(준용규정)
심판에서는 통역을 쓸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은 통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삼가의 신청 및 심판에 의한 허, 부의 결정)
①심판삼가의 신청에는 삼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이 삼가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삼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삼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허,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증거조사)
①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거조사는 관할법원이나 기타 법원에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단, 심판관은 구인을 명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④증거보전신청은 심판계속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심판청구전에는 특허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⑤특허국장은 심판청구전에 하는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제109조(심판의 진행)
당사자 또는 삼가인이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장은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0조(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는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답변서제출이 있은 때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11조(직권심리)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삼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리유 또는 취하한 리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리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삼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심리,심결의 병합과 분리)
①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의 병합을 할 수 있다.
②심판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리의 병합을 한 경우에도 심리 또는 심결의 분리를 할 수 있다.
제113조(심결)
①심판은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한다
②전항의 심결에는 리유를 붙이어야 한다.
③사건의 심결이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삼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다.
⑤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한다.
제114조(보상금심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는 보상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심결하여야 한다.
제115조(송달)
제87조의 규정은 심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준용규정 및 적용배제)
①제7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6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은 제56조의 심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항고심판의 청구)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114조의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심결 및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118조(심판의 규정의 준용)
제92조, 제96조 및 제98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단, 심판관의 합의는 3인 또는 5인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9조(보정불능한 항고심판청구의 각하)
불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항고심판의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20조(항고심판청구의 취하)
항고심판청구는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1조(항고심판청구권의 포기)
①항고심판의 청구권은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항고심판을 청구한 후 항고심판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항고심판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22조(청구리유의 변갱등)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리유를 변갱하거나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3조(심사, 심판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절차는 항고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24조(심결)
항고심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제125조(법령위반에 의한 파훼)
사정 또는 심판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항고심판의 심판관은 그 사정 또는 심결을 파훼하여야 한다.
제126조(준용규정)
①제74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사정리유와 다른 거절리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제75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가 리유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심결을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규정은 제56조의 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환송)
①항고심판에서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훼할 경우에는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붙일 것이라는심결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파훼의 기본이 된 리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기속한다.

제6장 재심

제128조(재심의 청구)
①다음의 확정된 심판,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나 제56조의 허가의 효력, 특허권의 범위 또는 실시권취득에 관한 심판
2. 전호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
②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규정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재심청구기간)
①재심은 당사자가 불복의 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심결확정전에 당사자가 불복의 리유를 알았을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심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심결이 확정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불복의 리유가 심결이 확정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⑤제1항및제3항의 규정은 불복신청을 한 심결이 전에 한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리유로써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각심급의 규정의 준용)
심판, 항고심판 또는 상고에서 하는 재심청구 및 그 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본장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그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준용규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은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서 하는 재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심결의 확정이 있은 후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취득한 물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로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때
2.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재심에서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제13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실시권)
①전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결의 확정이 있은 후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4조(재심에 의하여 실시권을 상실한 원실시권자의 실시권)
①실시권취득의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원실시권의 범위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②제42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신청)
①제3자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리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것을 리유로 하는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재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7장 소송

제136조(상고관할등)
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한 상고 및 그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상고 및 그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훼의 기본이 된 리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국을 기속한다.
제137조(피고적격등)
①전조제1항의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단,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한다.
②상고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특허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8조(서류의 반송)
대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전조제3항의 서류를 특허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139조(일사불재리의 원칙)
특허나 제56조의 허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40조(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1조(심판,항고심판 및 상고의 비용)
①심판, 항고심판 및 상고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의 심결로써 이를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 및 대리인의 보수를 정할 때에는 그 금액은 청구에 의하여 특허국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비용의 부담과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42조(비용의 예납명령)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서는 비용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제143조(비용 및 보상금에 대한 채무명의)
심판, 항고심판 및 상고에 관한 비용과 대리인 보수결정 또는 본법에 의한 보상금의 확정, 결정 또는 심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로 본다. 단, 그 집행력이 있는 정본은 특허국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제144조(보상금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17조, 제44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통지나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송은 통지나 결정 또는 심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45조(보상금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전조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의 자를 피고로 하여야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실시권자,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제146조(적용의 배제)
제136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제140조의 소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47조(권리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보호)
①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8조(손해배상의 청구)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9조(특허권자의 신용회복)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15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을 침해한 자
2.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수입한 자
3.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그 특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
②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론한다.
제15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써 특허를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자
2.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특허표지를 붙이거나 특허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특허표지를 붙이거나 또는 특허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물건을 제작,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판매·확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표찰류에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5.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제152조(몰취등)
①제15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한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언도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3조(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심결 또는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4조(비밀루설죄등)
특허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출원중의 발명 또는 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과료)
본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156조(불출원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료)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157조(서류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특허국으로부터 증거조사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158조(과료)
비송사건절차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950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46년 10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중 발명특허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특허심판 및 기타의 절차는 구법에 의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