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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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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일사불재리의 원칙)
특허나 제56조의 허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