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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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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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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심판관의 지정)
①특허국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을 지정한다
②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한다.
③심판장은 심판관중에서 특허국장이 이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