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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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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가보호의 소급적 소멸)
출원공고 후 출원의 포기, 취하나 무효처분이 있는때,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62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가 무효로된 때에는 제75조제3항에 의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