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2015.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