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79조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2.12.11.][[시행일 2003.05.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