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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서류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특허국으로부터 증거조사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특허국으로부터 증거조사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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