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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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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특허료의추납)
①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을 한하여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