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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산소재지의 재판적)
특허권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을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대리인의 주소나 거소에 의하고 그 대리인도 없을 때에는 특허국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
특허권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을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대리인의 주소나 거소에 의하고 그 대리인도 없을 때에는 특허국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