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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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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써 특허를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자
2.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특허표지를 붙이거나 특허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특허표지를 붙이거나 또는 특허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물건을 제작,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판매·확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표찰류에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5.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