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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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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특허증의 정정)
①특허국의 과실로 인한 특허의 착오가 특허국의 기록 기타 서류에 의하여 판명되었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직권으로써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정정하고 특허증에 첨부할 정정증서 또는 신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정정한 특허증은 정정한 형식으로써 처음부터 교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