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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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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③통상실시권은 제17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2조·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인 때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의 승낙없이 그 통상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통상실시권자는 제17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2조·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인 때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의 승낙없이 그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제54조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