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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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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선행기술의 조사등)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자료조사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