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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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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③통상실시권은 제51조·제52조 또는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④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⑤통상실시권자는 제51조·제52조 또는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⑥제54조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