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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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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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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