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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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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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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38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년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의 대가
⑤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