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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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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①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6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있어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