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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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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대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