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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절차의 중단, 중지에 관한 위임 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의 중단·중지 및 중단·중지된 절차의 속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의 중단·중지 및 중단·중지된 절차의 속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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