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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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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