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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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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발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경고한 때에는 경고후부터 출원공고전까지 그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45조제2항·제46조·제64조·제91조제3항 및 제4항·제96조제2항 및 제1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