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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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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0(특허의 무효사유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