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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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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권이자의 통상실시권)
①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심판청구 당시의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특허권 또는 특허나 등록실용신안을 무효로 한 당시에 현존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80·12·31>
1. 동일 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어느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특허를 받았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에 등록받았던 원실용신안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전 또는 신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실시권 등록이 없더라도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