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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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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용실시권 제한)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있어 특허권자 자신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취지의 약정을 할 수 있다.
③전용실시권자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여하지 못한다.
⑤전용실시권 설정 이전에 받은 실시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3항의 효력이 있는 때에는 등록이 없어도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