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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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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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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심사주의와 심사관)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허청장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협조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⑤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⑥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당해 특허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외국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국제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