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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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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3(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예)
①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또는 기준일까지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행할 수 있는 자중 제157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을 제출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의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