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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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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원주의)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②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3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중 그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④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⑤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여부를 신고할 것을 출원자에게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