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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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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8.9.23, 2001.2.3>
1. 특허출원의 포기·취하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2. 신청의 취하·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