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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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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한 것이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물건을 제작·사용·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5.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 또는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