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심결)
①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한다.
②제1항의 심결은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참가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심결의 주문
5. 심결의 이유(신청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심결 연월일
③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⑤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⑥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