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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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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간의 해태와 추완)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또는 절차를 밟을 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5조·제137조제1항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그친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한하여 해태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기간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