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외국단체"라 함은 그 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과반수, 자본의 반액을 초과한 금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단체 또는 그 지부를 말한다.
4. "거류"라 함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91일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 또는 령사를 말한다.
6. "려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발급한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와 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8.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승무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9. "선원수첩"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선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려권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10.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1.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선박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82조(벌칙) 내지 제86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이하 "출입국항외의 항"이라 한다)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면제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리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려권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출국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 만료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리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입국허가를 받는 자
③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로서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주재시킬 수있다.
제8조(사증)
①제7조(외국인의 입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체류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을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국민의 입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려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0조(입국의 금지등)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또는 체류기간을 정정한 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⑧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승무원(대한민국안에서 새로이 승무원이 되는 자 를 포함한다)이 선박등에 옮겨타거나(새로이 선박등에 타는 경우를 포함한다) 휴양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5일의 범위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입국의 금지등)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기간·행동지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본다.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이나 외국인승무원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본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5조(체류)
①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활동범위)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중지명령등)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16조(활동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9조(체류자격)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체류자격변경)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28조(거류신고의 예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제9조(체류자격)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
①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체류자격)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체류기간갱신허가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23조(려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려권·선원수첩·외국인입국허가서·상륙허가서 또는 거류신고증(이하 "려권등" 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4세미만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려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4조(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국민의 출국)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중에 있는 자
2.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3. 대한민국의 리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만료전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재입국허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거류신고

제27조(거류신고)
①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하 "거류지관할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9조(체류자격 부여)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로부터 91일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체류자격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로부터 91일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거류신고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교관·령사와 그의 가족 및 수행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의 가족 및 수행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령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4.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29조(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은 거류지외의 거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관할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거류신고증의 교부)
①거류지관할 사무소장은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류신고를 한 자가 14세미만인 경우에는 거류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가 14세가 된 때에는 14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거류지관할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제29조(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거류신고증의 제출을 명하여 그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31조(지문찍기)
①14세이상의 외국인이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미만으로 정하여진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처음의 체류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체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후 14세가 된 자가 지문을 찍을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거류신고증의 반납)
①거류신고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거류신고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제28조(거류신고의 예외)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거류신고증의 보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국에 앞서 거류신고증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2. 복수사증소지자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한 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거류신고증을 반환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한 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거류신고증의 반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외국인의 등록

제34조(외국인등록)
①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은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거류신고증에 외국인등록의 뜻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인등록요등)
시·구·읍·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과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거류지변경신고)
①제34조(외국인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거류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거류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류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내에서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거류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시·구·읍·면의 장에게 거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거류신고증에 거류지변경의 뜻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외국인등록등의 통보)
제34조(외국인등록) 또는 제36조(거류지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류지관할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표의 정리)
①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제32조(거류신고증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거류신고증의 보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대장 및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단체의 등록

제39조(외국단체등록)
①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외국단체의 활동목적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대한민국의 리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외국단체등록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단체에 대하여는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단체
2., 법 인
3. 순수한 친목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제41조(외국단체등록증의 교부)
주무관청은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에 대하여 외국단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외국단체의 변경등록)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
주무관청은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현황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등록취소)
주무관청은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단체가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등록된 활동목적외의 활동을 한 때
3. 등록된 장소에 사무소가 없거나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
4. 제43조(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5. 1년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제6장 강제퇴거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외국인의 입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조(입국의 금지등)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1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제13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또는 제14조(재난상륙허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5.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조·제13조(긴급상륙허가)제2항 또는 제14조(재난상륙허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6. 제15조(체류)제1항·제16조(활동범위)제2항·제19조(체류자격 부여)·제20조(체류자격변경)·제21조(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7조(중지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18조(활동범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4조(출국심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9.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제2절 조사

제46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7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조사)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⑦진술중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조사)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7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조사)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수용

제50조(수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수용명령서를 발부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수용기간 및 수용장소)
①수용기간은 10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2조(수용명령서의 집행)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으나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의 요지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마친 후에는 지체없이 수용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3조(수용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수용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수용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업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수용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5조(심사결정)
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7조(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58조(체류허가의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제57조(이의신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59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없이 그를 제62조(송환국)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2조(송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출국권고)
①사무소장은 제55조(심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권고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
①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62조(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이를 송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제6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63조(수용의 일시해제)
①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수용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해제요청사유·자산 기타 사항을 참착하여 1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64조(수용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수용이 일시해제된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수용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수용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7장 선박등 및 승무원

제65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
①선박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림검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 출입국항외의 항에 출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0조(사전통보의 의무)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의의 사고, 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 림검을 할 수 있다.
제66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65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출입국의 정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6조(심사)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8조(승선허가)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자가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69조(협조의 의무)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직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0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 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한 선박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선박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보고의 의무)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은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서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9조(체류자격)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0조(입국의 금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3.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보칙

제73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지닐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7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조사)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5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4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체류자격 부여)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0조(체류자격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1조(체류기간연장허가)또는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아야 할 자
4.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하여야 할 자
5. 제29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4조(외국인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7. 제36조(거류지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제76조(사실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의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을 기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제27조(거류신고)·제29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제34조(외국인등록)·제36조(거류지변경신고) 및 제39조(외국단체등록)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나 제43조(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보고를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7조(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보안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되는 때,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 또는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되었다가 출소하는 때 또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퇴원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피수용자의 처우)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비, 수용되어 있는 자의 처우 및 급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제80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보안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77조(통보의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81조(수수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국민의 출국) 또는 제6조(국민의 입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외국인의 입국) 또는 제11조(입국심사)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제13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또는 제14조(재난상륙허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제13조(긴급상륙허가)제2항 또는 제14조(재난상륙허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5조(체류)제1항 또는 제16조(활동범위)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7조(중지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18조(활동범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7. 제19조(체류자격 부여)·제20조(체류자격변경)·제21조(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4조(출국심사)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7조(거류신고) 또는 제34조(외국인등록)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65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수용)제1항 또는 제61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망한 자
2. 제61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체류)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8조(승선허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9조(협조의 의무)·제70조(사전통보의 의무)·제71조(보고의 의무) 또는 제72조(송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려권등의 휴대 및 제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제30조(거류신고증의 교부)제2항·제32조(거류신고증의 반납)·제33조(거류신고증의 보관)제2항 또는 제36조(거류지변경신고)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5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6조(벌칙)
①외국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 또는 제42조(외국단체의 변경등록)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4조(등록취소)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외국단체 또는 그 외국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87조(사무소장의 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86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88조(통고처분)
①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가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그 사건내용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제46조(조사) 내지 제49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9조(통고서의 작성)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0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①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을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3694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외국인입국허가서 및 각종 상륙허가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자격 또는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7조(거류신고)제2항 및 제3항의 거류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체류자격 부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거나 제20조(체류자격변경)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체류자격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류기간갱신허가의 회수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