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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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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
①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