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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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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체류허가의 지예)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