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제6745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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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10, 2002.12.05.][[시행일 2003.03.06.]]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기타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수첩"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선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여권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 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 [99·2·5]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수업자"라 함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 내지 제99조·제99조의2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이 면제되는 국가로 출국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국민의 여권등의 보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이나 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6조(국민의 입국)
①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개정 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는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
제8조(사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12]
제11조(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12]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익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12·13]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12조의3(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외국인의 여권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도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무원이 선박등에 옮겨타거나 휴양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6·12·12]
제15조(긴급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기타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③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신설 96·12·12]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난민임시상륙허가"로 본다.
[본조신설 93·12·10]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6·12·12]
제19조의2(산업연수생의 보호 등)
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2·13]
제19조의3(산업연수생의 관리 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 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7·12·13]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10]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12]
제26조
삭제 [96·12·12]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수첩·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12]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12]
④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6·12·12]
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0조(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5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6·12·12.,2001.12.29.]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신설 96·12·12]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지문찍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9.2.5.]
1.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다만,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제39조 내지 제45조) 삭제 [99·2·5]

제6장 강제퇴거등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93·12·10, 96·12·2.,2001.12.29.]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05.] [[시행일 2003.03.06.]]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2절 조사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진술중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4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보호

제51조(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보호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4조(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족·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개정 96·12·12]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6·12·12]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8조(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59조(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60조(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제64조(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난민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난민협약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10]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호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출국권고등

제67조(출국권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출국명령)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6·12·12.,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3의2.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및 승객의 출입국적격여부 또는 이선여부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출국을 꾀하는 자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중인 승무원·승객 기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내항자격선박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사고·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한 때에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제11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제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의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대한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항의 일시정지·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2조(승선허가)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자가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73조(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
2.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입국·상륙·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5. 이 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6.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의 무단출입금지
7. 선박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 하선방지
8.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전문개정 96·12·12]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보고의 의무)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1.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8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76조의2(난민의 인정)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76조의3(난민 인정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난민협약 제1조C(1) 내지 (6) 또는 제1조F(a) 내지 (c)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76조의4(이의신청)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93·12·10]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12·10]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
①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때
2.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
3.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14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93·12·10]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9장 보칙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7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자
1의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제80조(사실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9·2·5.,2001.12.29.]
②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 또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난민 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2·10.,2001.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9·2·5]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
3.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수행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84조(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12.29.]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02.12.05.]
②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제86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협정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2.29.]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2.12.05.]
제89조(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12·12]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신원보증)
①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③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④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⑤신원보증인의 자격·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12]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
①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불법고용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12]
제91조(문서등의 송부)
①문서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문서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92조(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에 한한다)·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남·북한왕래등의 절차)
①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③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93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본조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10장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10, 96·12·12, 97·12·13.,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05.]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1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 [96·12·12]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한 자
9.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제96조
삭제 [99·2·5]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10, 96·12·12]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에 위반한 자
2.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4조·제75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10]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및 5. 삭제 [93·12·10]
제99조(미수범등)
①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97.12.13.,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96·12·12]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93·12·10]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100조(과태료)
①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3·12·10]
1. 제35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10, 96·12·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6·12·1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12·10, 96·12·12]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10]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01조(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9·2·5]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납부시킬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등)
①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