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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6745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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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이의신청)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