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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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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이의신청)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6.20]]
[본조제목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