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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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3. "거류"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61일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서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령사 또는 령사를 말한다.
7. "려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에서 발급한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려행증명서도 이에 포함한다)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으로서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10."선원수첩"이라 함은 려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선원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과"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거쳐 제삼국에 입국하고자 하거나 제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자국 또는 제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광"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관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3.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간에서 선박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 "위반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에 관한 사건의 조사를 말한다.
16.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7.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유효한 려권과 향선국 또는 경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선원을 제외한다)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하고자 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리익에 위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려권의 압수)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이 금지된 자의 려권을 압수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선원을 제외한다)은 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외국민의 출입국)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국민의 출입국

제8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려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만료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국제친선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주재시킬 수 있다.
제9조(사증의 종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체류사증·통과사증 및 관광사증의 3종으로 한다.
②통과사증은 대한민국을 통과하려는 자에게, 관광사증은 관광하려는 자에게, 체류사증은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발급하다.
③사증은 1회입국에 유효한 단수사증과 수회 입국할 수 있는 회수사증으로 구분한다.
제10조(사증발급권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에 의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입국자격)
①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국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입국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을 이탈한 날, 출생한 날,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입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고 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동전)
법무부장관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전조 각호이외의 사유로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입국사열)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서 출입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5조(림시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림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림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 및 행동범위의 제한 출두명령에 대한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이하 "정박"이라 한다)하고 있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이 정박하는 기간내에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항지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전조제2항 및 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외의 외국인으로서 그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등에 탈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전선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으로서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치료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당해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체류)
①외국인은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
①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계속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관광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거류신고)
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5조(입국자격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국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려권·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려권·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려권·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15세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외국인의 출국)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은 그가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29조(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안전을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중에 있는 자 또는 세금체납자로서 그 출국이 부적당한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거류기간만료전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외국인이 재입국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1조(강제퇴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퇴거시킬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3.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5.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6.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9. 대한민국안에서 정당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종한 자
10.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제5장 강제퇴거의 절차

제1절 위반조사

제32조(위반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공사의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용의자의 출석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 있어서 용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조서는 용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변갱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용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4조(참고인의 출석)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의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수용

제36조(수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수용명령서를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수용기간 및 수용장소)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8조(수용절차)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지시하여야 한다.
②수용명령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급을 요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의 요지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용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수용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수용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기타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일시 및 장소를 수용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방면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한 자와 수용된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절 심사 및 의의의 청구

제41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를 방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용의자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3조(이의의 신청)
①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1조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에 관한 일건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당해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곧 방면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체류허가의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당해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45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받은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그를 지체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수 있다.
제46조(출국권고)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 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시킬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출국권고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고 지정한 기일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7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자를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제48조(수용의 해제)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주거 및 행동범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피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9조(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탓던 항이 속하는 국가

제5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50조(수용의 일시해제)
①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나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보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피수용자의 수용의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해제요청사유·자산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5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51조(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일시해제된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장 외국인의 등록

제52조(외국인의 등록)
①대한민국이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 이하 같다)·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하였거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외국인등록표)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여 한다.
제54조(거류지변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증인을 받은 후 신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등록보고)
제5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을 관할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2통을 관할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등록표정리의 지시)
①사무소장은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이 출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등 및 승무원

제57조(내국선박등의 림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등과 그 승무원은 국외로 출항하거나 국외로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림검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9조(출입국정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0조(외국선박등의 림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림검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심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59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62조(협조의 의무)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 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승선허가)
①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외의 자가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64조(보고의무)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은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안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선박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밖에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등에 옮겨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송환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탓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다만, 14세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국자격신청의무자
4.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5.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류한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한 자
7.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9. 제52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10.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등의 장
11.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제6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망한 자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이 해제된 자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도망한 자
제68조(동전)
①제62조·제64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선박등에 출입한 자 또는 출입국사열장에게 출입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69조(동전)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려권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 거부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70조(사무소장의 고발)
①제66조제3호·제7호 및 제9조 내지 제11호·제68조·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외의 수사기관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71조(통고처분)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제66조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제68조·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이 그 범증이 충분한 때에는 용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무소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사안이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제72조(통고서의 작성)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제74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용의자가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소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전에 이행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일사부재이)
용의자가 통고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장 보칙

제76조(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치)
①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수용소를 둔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수용장을 부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명칭·위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무기휴대 및 사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위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본래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및 기타 사유(가석방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석방되는 때 또는 소년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수용되였다가 퇴원할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피수용자의 처우)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비, 수용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당해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중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2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원의 장은 제79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에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83조(수수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00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급된 사증·증명서와 출입국 또는 거류에 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