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입국사열)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서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