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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참고인의 출석)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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