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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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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