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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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