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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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하는 모든 國民 및 外國人의 出入國管理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의 滯留管理 및 難民의 認定節次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10]
제2조(定義)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10, 2002.12.05.][[시행일 2003.03.06.]]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地位에관한協約(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地位에관한議定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기타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수첩"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선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여권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 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 [99·2·5]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수업자"라 함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 내지 제99조·제99조의2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第2章 國民의 出入國

제3조(國民의 出國)
①國民이 大韓民國으로부터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 出國(이하 "出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出國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長 (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은 후 出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을 때에는 行先國 또는 經由國의 有效한 入國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大韓民國과의 協定에 의하여 入國査證이 免除되는 國家로 出國하거나 出入國管理公務員이 査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出國의 금지)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에 대하여는 出國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出國審査를 함에 있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를 出國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국민의 旅券등의 보관)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의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국민의 僞造 또는 變造된 旅券이나 船員手帖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6조(國民의 入國)
①國民이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부터 大韓民國에 入國(이하 "入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은 후 入國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國民이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確認節次를 거쳐 入國하게 할 수 있다.

第3章 外國人의 入國 및 上陸

第1節 外國人의 入國

제7조(外國人의 入國)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法務部長官이 발급한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査證없이 入國할 수 있다. [改正 93·12·10]
1. 再入國許可를 받고 再入國許可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入國하는 者
2. 大韓民國과 査證免除協定을 체결한 國家의 國民으로서 그 協定에 의하여 免除對象이 되는 者
3. 國際親善·觀光 또는 大韓民國의 이익등을 위하여 入國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入國許可를 받는 者
4.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하여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入國하는 者
③法務部長官은 公共秩序의 유지 또는 國家利益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第2號의 者에 대하여 査證免除協定의 적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④大韓民國과 修交하지 아니한 國家나 法務部長官이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 지정한 國家의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이나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발급한 外國人入國許可書를 가지고 入國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⑤法務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 또는 外國人入國許可書를 발급하는 事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國管理公務員을 在外公館등에 駐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
제8조(査證)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은 1回에 한하여 入國할 수 있는 單數査證과 2回이상 入國할 수 있는 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査證發給에 관한 기준과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제9조(査證發給認定書)
①法務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申請에 의하여 査證發給認定書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제10조(滯留資格)
①外國人으로서 入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滯留資格을 가져야 한다. [改正 96·12·12]
②1回에 부여할 수 있는 滯留資格別 滯留期間의 上限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12]
제11조(入國의 금지등)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團束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入國審査)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6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入國審査를 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入國을 許可한다.
1.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査證이 有效할 것. 다만, 査證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入國目的이 滯留資格과 부합할 것
3. 滯留期間이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入國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3項 各號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入國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7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入國을 許可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부여하고 滯留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⑥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船舶등에 出入할 수 있다.
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12]
제12조의2(船舶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外國人을 不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目的으로 船舶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누구든지 不法으로 入國한 外國人을 大韓民國안에서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7·12·13]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12조의3(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외국인의 여권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도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3조(條件附入國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第12條第3項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거나 第12條第3項第2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疑心되어 특별히 審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3. 기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때에는 條件附入國許可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許可書에는 住居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義務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外國人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預置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과 國庫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節 外國人의 上陸

제14조(乘務員의 上陸許可)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乘務員이 船舶등에 옮겨타거나 休養등의 目的으로 上陸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나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15日의 범위내에서 乘務員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는 乘務員上陸許可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에는 上陸許可의 기간, 行動地域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乘務員上陸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上陸許可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받은 乘務員上陸許可書는 그 船舶등이 최종 出港할 때까지 國內의 다른 出入國港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新設 96·12·12]
제15조(緊急上陸許可)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이 疾病 기타 事故로 긴급히 上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緊急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緊急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緊急上陸許可"로 본다.
③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緊急上陸한 者의 生活費·治療費·葬禮費 기타 上陸중에 발생한 모든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災難上陸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遭難한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救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船舶등의 長, 運輸業者, 水難救護法에 의한 救護業務執行者 또는 그 外國人을 救助한 船舶등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災難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災難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災難上陸許可"로 본다.
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災難上陸許可를 받은 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緊急上陸"은 "災難上陸"으로 본다. [新設 96·12·12]
제16조의2(難民臨時上陸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이 難民協約 第1條A(2)에 規定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生命·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를 침해받을 恐怖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逃避하여 곧바로 大韓民國에 庇護를 申請하는 경우 그 外國人을 上陸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90日의 범위내에서 難民臨時上陸許可를 할 수 있다.이 경우 法務部長官은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難民臨時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難民臨時上陸許可"로 본다.
[本條新設 93·12·10]

第4章 外國人의 滯留와 出國

第1節 外國人의 滯留

제17조(外國人의 滯留 및 活動범위)
①外國人은 그 滯留資格과 滯留期間의 범위내에서 大韓民國에 滯留할 수 있다.
②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政治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政治活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活動의 중지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제18조(外國人雇傭의 제한)
①外國人이 大韓民國에서 就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진 外國人은 지정된 勤務處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雇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 또는 勸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할 目的으로 그를 자기 支配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外國人을 雇用한 者등의 申告義務)
①外國人을 雇用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1. 外國人을 解雇하거나 外國人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
2. 雇傭된 外國人의 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때
3. 雇傭契約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雇傭된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第1項의 規定은 外國人에게 産業技術을 硏修시키는 業體의 長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6·12·12]
제19조의2(産業硏修生의 보호 등)
①政府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硏修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고 지정된 産業體에서 硏修하고 있는 外國人(이하 "産業硏修生"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12·13]
제19조의3(産業硏修生의 관리 등)
①法務部長官은 産業硏修生의 硏修場所離脫, 硏修目的외의 活動 기타 許可된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을 調査하여 그 外國人의 出國 등 産業硏修生의 관리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硏修生의 관리 및 産業硏修生의 入國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産業硏修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이하 이 項에서 "硏修就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도록 그 滯留資格變更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硏修就業者의 관리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7·12·13]
제20조(滯留資格외 活動)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과 竝行하여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21조(勤務處의 변경·추가)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의 범위내에서 그의 勤務處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傭하거나 雇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雇傭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10]
제22조(活動範圍의 제한)
法務部長官은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大韓民國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居所 또는 活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滯留資格부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잃거나 大韓民國에서의 出生 기타 사유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못하고 滯留하게 되는 外國人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제24조(滯留資格變更許可)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과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받아야 한다.
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身分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滯留資格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變更日부터 30日이내에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25조(滯留期間延長許可)
外國人이 滯留期間을 초과하여 계속 滯留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法務部長官의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12]
제26조
削除 [96·12·12]
제27조(旅券등의 휴대 및 제시)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항상 旅券· 船員手帖·外國人入國許可書·外國人登錄證 또는 上陸許可書(이하 "旅券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歲미만인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外國人은 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旅券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節 外國人의 出國

제28조(出國審査)
①外國人이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12]
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12]
第12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6·12·12]
제29조(外國人出國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0조(再入國許可)
①法務部長官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滯留期間내에 出國하였다가 再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申請에 의하여 再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는 1回에 한하여 再入國할 수 있는 單數再入國許可와 2回이상 再入國할 수 있는 複數再入國許可로 구분한다.
③外國人이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기간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法務部長官의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法務部長官은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第5章 外國人의 登錄등

第1節 外國人의 登錄

제31조(外國人登錄)
①外國人이 入國한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게 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國한 날부터 90日이내에 그의 滯留地를 관할하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駐韓外國公館(大使館과 領事館을 포함한다)과 國際機構의 職員 및 그의 家族
2. 大韓民國政府와의 協定에 의하여 外交官 또는 領事와 유사한 特權 및 免除를 누리는 者와 그의 家族
3. 大韓民國政府가 招請한 者 등으로서 法務部令이 정하는 者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을 받는 者로서 그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滯留資格을 받는 때에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는 者로서 入國한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는 때에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32조(外國人登錄事項)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登錄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勤務處와 職位 또는 擔當業務
4. 本國의 住所와 國內滯留地
5. 滯留資格과 滯留期間
6. 기타 法務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33조(外國人登錄證의 발급)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外國人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外國人이 17歲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발급받지 아니한 外國人이 17歲가 된 때에는 60日이내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證發給申請을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34조(外國人登錄票등의 작성 및 관리)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登錄外國人記錄票를 작성·비치하고, 外國人登錄票를 작성하여 그 外國人이 滯留하는 市(特別市와 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②市·郡 또는 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登錄事項을 外國人登錄臺帳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登錄外國人記錄票·外國人登錄票 및 外國人登錄臺帳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5조(外國人登錄事項變更의 申告)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日이내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2001.12.29.]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滯留地變更의 申告)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그의 滯留地를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轉入한 날부터 14日이내에 新滯留地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6·12·12.,2001.12.29.]
②外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때에는 外國人登錄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外國人登錄證에 滯留地變更事項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滯留地變更申告書寫本을 첨부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2001.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받은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新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新設 96·12·12]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2001.12.29.]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出張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37조(外國人登錄證의 반납등)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出國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1. 再入國許可를 받고 一時出國하였다가 그 許可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2. 複數査證所持者 또는 再入國許可免除對象國家國民으로서 一時出國하였다가 許可된 滯留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3.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일시 出國하였다가 그 有效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國民으로 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반납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外國人의 外國人登錄證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第4項의 경우 그 外國人이 許可된 기간내에 다시 入國한 때에는 14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으로부터 外國人登錄證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許可받은 기간내에 다시 入國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指紋찍기)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紋을 찍어야 한다. [改正 1999.2.5.,2003.12.31.]
1. 삭제
2. 이 法에 위반하여 調査를 받거나 기타 다른 法律에 위반하여 搜査를 받고 있는 者
3. 身元이 확실하지 아니한 者
4. 기타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安全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指紋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紋찍기를 거부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滯留期間延長許可등 이 法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節 (第39條 내지 第45條) 削除 [99·2·5]

第6章 强制退去등

第1節 强制退去의 對象者

제46조(强制退去의 對象者)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이 章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大韓民國밖으로 强制退去시킬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2.,2001.12.29.]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入國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者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6. 第14條第2項, 第15條第2項·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7.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 第20條, 第21條, 第23條,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한 居所 또는 活動範圍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9.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하려고 한 者
10.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釋放된 者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05.] [[시행일 2003.03.06.]]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第2節 調査

제47조(調査)
出入國管理公務員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는 外國人(이하 "容疑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48조(容疑者의 출석요구 및 訊問)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 출석을 요구하여 訊問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訊問을 하는 때에는 다른 出入國管理公務員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訊問을 함에 있어 容疑者가 행한 陳述은 이를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이를 容疑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한 후 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容疑者가 그 내용에 대한 增減 또는 변경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調書에는 容疑者로 하여금 間印한 후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게 하고, 容疑者가 署名 또는 記名捺印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國語에 통하지 못하는 者나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에게는 文字로 묻거나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⑦陳述중 國語아닌 文字 또는 符號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參考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第48條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參考人의 陳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50조(檢査 및 書類등의 제출요구)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 同意를 얻어 그의 住居 또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書類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3節 보호

제51조(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事務所長· 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命令書의 발부를 申請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事務所長· 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名義로 緊急保護書를 발부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한 경우 48時間이내에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기간 및 保護場所)
①보호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許可를 받아 1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場所는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로 한다.
제53조(保護命令書의 執行)
出入國管理公務員이 保護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容疑者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4조(보호의 통지)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容疑者를 보호한 때에는 國內에 있는 그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 家族·辯護人(이하 "法定代理人등"이라 한다) 또는 容疑者가 지정하는 者에게 3日이내에 보호의 日時·場所 및 이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55조(보호에 대한 異議申請)
①保護命令書에 의하여 보호된 者 또는 그의 法定代理人등은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보호에 대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關係書類를 審査하여 그 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보호된 者의 保護解除를 명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外國人의 일시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外國人保護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改正 96·12·12]
1.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許可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3.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外國人에 대하여 出國交通便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時間내에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6·12·12]
제57조(被保護者의 處遇)
外國人保護室 및 外國人保護所의 設備, 보호되어 있는 者의 處遇·給養·警備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4節 審査 및 異議申請

제58조(審査決定)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管理公務員이 容疑者에 대한 調査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59조(審査후의 節次)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③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 容疑者에 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60조(異議申請)
①容疑者가 强制退去命令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를 접수한 때에는 審査決定書 및 調査記錄을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등을 접수한 때에는 異議申請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審査決定하여 그 뜻을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 이유있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리고, 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 이유없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1조(滯留許可의 特例)
①法務部長官은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容疑者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大韓民國에 滯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滯留를 許可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滯留期間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5節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제62조(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①强制退去命令書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이를 執行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司法警察官吏에게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을 의뢰할 수 있다.
③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그 命令을 받은 者에게 强制退去命令書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가 送還하게 되는 경우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은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에게 그를 引渡할 수 있다.
제63조(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를 즉시 大韓民國밖으로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送還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에 보호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가 다른 國家로부터 入國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送還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解除할 수 있다.
제64조(送還國)
①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는 國籍 또는 市民權을 가진 國家에 送還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 送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에 送還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전에 居住한 國家
2. 出生地가 있는 國家
3.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위하여 船舶등에 탔던 港이 속하는 國家
4. 기타 本人이 送還되기를 희망하는 國家
③難民에 대하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難民協約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放 또는 送還이 금지되는 領域이 속하는 國家에 送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10]

第6節 보호의 一時解除

제65조(보호의 一時解除)
①保護命令書 또는 强制退去命令書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者, 그의 保證人 또는 法定代理人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보호의 一時解除를 請求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被保護者의 情狀, 解除要請事由, 資産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千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시키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一時解除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의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6조(保護一時解除의 取消)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보호로부터 一時解除된 者가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出席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一時解除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一時解除를 取消하고 다시 보호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의 一時解除를 取消하는 경우 保護一時解除取消書를 발부하고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國庫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節 出國권고등

제67조(出國권고)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人에게 自進하여 出國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第17條 第2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로서 法務部長官이 그 出國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권고를 할 때에는 出國勸告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勸告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日의 범위내에서 出國期限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出國命令)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出國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出國하고자 하는 者
2.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出國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종 許可가 取消된 者
3의2. 第10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4.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할 때에는 出國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命令書를 발부할 때에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國期限을 정하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國命令을 받고도 지정한 期限까지 出國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第7章 船舶등의 檢索

제69조(船舶등의 檢索 및 審査)
①船舶등이 出入國港에 出入港할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의 檢索을 받아야 한다.
②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船舶등이 부득이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港豫定通報書에 그 사유를 疎明하는 資料를 첨부하여 미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索을 받아야 한다. 다만, 航空機의 不時着, 船舶의 遭難등 불의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 檢索을 받아야 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索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1. 乘務員 및 乘客의 出入國適格여부 또는 離船여부
2. 法令을 위반하여 入國 또는 出國을 꾀하는 者가 船舶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乘船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가 있는지의 여부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索 및 審査를 할 때에는 船舶등의 長에게 航海日誌 기타 필요한 書類의 제출 또는 閱覽을 요구할 수 있다.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등에 乘船중인 乘務員·乘客 기타 出入者의 身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質問을 하거나 그 身分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등의 檢索을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類審査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船舶등의 長은 出港檢索이 끝난 후 3時間이내에 出港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出港 직전에 다시 檢索을 받아야 한다.
제70조(內航資格船舶등의 檢索 및 審査)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輸送하는 船舶·航空機 기타의 交通機關(이하 "內航資格船舶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事故·航海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外國에 寄港한 경우에는 그 후 入港한 때에 第7章 및 第8章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港檢索을 받아야 한다.
제71조(出入國의 정지등)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6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違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關係乘務員 또는 乘客의 出國이나 入國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國의 정지는 違法한 사실의 調査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出入國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第4條·第11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決定을 받아야 한다.
④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 第4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乘客 또는 乘務員의 出國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船舶등에 대하여 出港의 일시정지 또는 回航을 명하거나 船舶등에의 出入을 제한할 수 있다.
⑤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에 대한 出港의 일시정지 또는 回航을 명하거나 出入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出港의 일시정지·回航命令 또는 出入制限을 解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등의 出港의 일시정지등은 職務遂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2조(乘船許可)
①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碇泊하는 船舶등의 乘務員과 그 乘客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할 수 있는 者외의 者가 그 船舶등에 出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乘船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외의 者가 出入國審査場에 出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第8章 船舶등의 長 및 運輸業者의 責任

제73조(運輸業者등의 일반적 義務)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入國 또는 上陸을 許可받지 아니한 者의 入國·上陸防止
2. 유효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필요한 査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3. 乘船許可 또는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4. 出入國管理公務員이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入國·上陸·搭乘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監視員의 배치
5. 이 法에 위반하여 出入國을 꾀하는 者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船舶등의 檢索
6.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가 끝날 때까지 船舶등에의 無斷出入禁止
7. 船舶등의 檢索 및 出國審査가 끝난 후 出港전까지 乘務員 또는 乘客의 乘· 下船防止
8. 出入國管理公務員이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를 위한 職務遂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全文改正 96·12·12]
제74조(사전통보의 義務)
船舶등이 出入國港에 出入港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出入港豫定日時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出入港豫定通報書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航空機의 不時着, 船舶의 遭難등 불의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보고의 義務)
①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名簿 및 乘客名簿를 첨부한 出入港報告書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者가 그 船舶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고 그의 上陸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의 歸船여부와 정당한 出國節次를 마치지 아니하고 出國하려는 者의 유무에 관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送還의 義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이 탔던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그의 費用과 責任으로 그 外國人을 지체없이 大韓民國밖으로 送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1. 第7條第1項 내지 第4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者
3.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 歸責事由로 入國이 許可되지 아니한 者
4.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上陸한 乘務員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船舶등이 出港할 때까지 歸船하지 아니한 者
5. 제4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서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

第8장의 第8章의2 難民의 인정등

제76조의2(難民의 인정)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안에 있는 外國人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의 인정에 관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外國人이 難民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그 外國人이 大韓民國에 上陸 또는 入國한 날(大韓民國에 있는 동안에 難民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게 難民認定證明書를 교부하고, 難民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에 관한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3(難民 인정의 取消)
①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難民協約 第1條C(1) 내지 (6) 또는 第1條F(a) 내지 (c)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難民의 인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 때에는 그 사실을 外國人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4(異議申請)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인정의 申請을 하였으나 難民의 인정을 받지 못한 者 또는 第7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이 取消된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5(難民旅行證明書)
①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出國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는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할 수 있다. 이 경우 入國에 있어서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月이상 1年미만의 범위내에서 入國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한 者가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有效期間의 연장을 許可할 수 있다.
⑥法務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6(難民認定證明書등의 반납)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難民認定證明書 또는 難民旅行證明書를 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第59條第2項·第68條第4項 또는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받은 때
2. 第6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退去命令에 대한 異議申請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
3. 第7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가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外國人에게 14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難民旅行證明書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難民旅行證明書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7(難民에 대한 滯留許可의 特例)
法務部長官은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한 때에는 第61條第1項에 規定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滯留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3·12·10]

第9章 補則

제77조(武器등의 휴대 및 사용)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그 職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武器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規定에 준하여 武器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78조(關係機關의 협조)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등에 관한 調査 또는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또는 사실의 調査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許可申請등의 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17歲미만인 경우 本人이 許可등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父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2001.12.2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자
1의2.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을 받아야 할 者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할 者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할 者
4.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할 者
5.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여야 할 者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地變更申告를 하여야 할 者
제80조(事實調査)
①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第35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9·2·5.,2001.12.29.]
②法務部長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難民의 인정 또는 第76條의3의 規定에 의한 難民 인정의 取消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12·10.,2001.12.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登錄 또는 申請을 한 者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質問을 하거나 文書 기타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9·2·5]
제81조(出入國管理公務員 등의 外國人動向調査)
①出入國管理公務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機關 所屬公務員은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라 適法하게 滯留하고 있는지 여부를 調査하기 위하여 外國人, 그 外國人을 雇傭한 者, 그 外國人의 所屬團體 또는 그 外國人이 勤務하는 業所의 代表者와 그 外國人을 宿泊시킨 者를 訪問하여 質問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을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證票의 휴대 및 제시)
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務를 執行하는 경우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 또는 물건의 檢査 및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第69條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檢索 및 審査
3. 第80條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質問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요구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職務遂行
제83조(出入國事犯의 申告)
누구든지 이 法을 위반하였다고 疑心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이를 申告할 수 있다.
제84조(通報義務)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 또는 이 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者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外國人이 刑의 執行을 받고 刑期의 만료, 刑의 執行停止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釋放된 때, 保護監護處分 또는 治療監護處分을 받고 收容된 후 出所한 때 또는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후 退院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12.29.]
제85조(刑事節次와의 관계)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때에도 强制退去의 節次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02.12.05.]
②第1項의 경우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한 刑의 執行이 종료된 후에 이를 執行한다. 다만, 그 外國人의 現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刑의 執行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수 있다.
제86조(身柄의 引渡)
①檢事는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拘束被疑者에 대하여 不起訴處分을 한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그를 引渡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 長은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한 外國人에 대하여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때에는 釋放·出所 또는 退院과 동시에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그를 引渡하여야 한다.
제87조(出入國管理 手數料)
①이 法에 의하여 許可등을 받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國際慣例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免除할 수 있고, 協定등에 手數料에 관한 規定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2.29.]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2.12.05.]
제89조(각종 許可등의 取消·변경)
①法務部長官은 外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國許可,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許可,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上陸許可 또는 第20條·第21條· 第23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許可등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6·12·12]
1. 身元保證人이 보증을 撤回하거나 身元保證人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許可狀態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出入國管理公務員의 정당한 職務命令을 위반한 때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종 許可등의 取消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人 또는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 法務部長官은 取消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出席日時와 場所를 出席日 7日전까지 그 外國人 또는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身元保證)
①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 査證發給認定書發給, 入國許可, 條件附入國許可, 각종 滯留許可, 보호 또는 出入國事犯의 身柄引渡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招請者 기타 관계인에게 그 外國人(이하 "被保證外國人"이라 한다)의 身元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身元保證을 한 者(이하 "身元保證人"이라 한다)에게 被保證外國人의 滯留, 보호 및 出國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③身元保證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國庫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身元保證人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④身元保證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保證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身元保證人에게 被保證外國人 1人당 300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⑤身元保證人의 資格·보증기간 기타 身元保證에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12]
제90조의2(不法就業外國人의 出國費用負擔責任)
①法務部長官은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用한 者(이하 "不法雇用主"라 한다)에게 그 外國人의 出國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不法雇用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國庫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不法雇用主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12]
제91조(文書등의 송부)
①文書등의 송부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人, 家族, 身元保證人, 所屬團體의 長의 順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郵送의 방법에 의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書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文書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公示送達의 방법에 의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送達은 게시한 날부터 14日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92조(權限의 위임)
①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市·郡 또는 區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自治區가 아닌 區에 한한다)·邑·面·洞 또는 出張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南·北韓往來등의 節次)
①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南韓"이라 한다) 또는 海外에 居住하는 國民이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南韓에서 北韓으로 가기전 또는 北韓에서 南韓으로 온 후에 出入國審査를 한다.
②外國人의 南·北韓 往來節次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12.29.]
③外國人이 北韓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章 罰則

제93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본조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9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97·12·13.,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出國한 者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第5項,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勸誘한 者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한 者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者
8. 第23條·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9.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한 者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05.]
10. 第69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9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入國한 者
2.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3. 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第15條第2項·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8條第2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削除 [96·12·12]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傭한 者
7.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51條第1項·第3項, 第56條 또는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者로서 逃走한 者
9.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
제96조
削除 [99·2·5]
제9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1.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제한에 위반한 者
2. 第7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정당한 사유없이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74條·第75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76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제9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알선·勸誘한 者(業으로 하는 者를 제외한다)
1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알선한 者(業으로 하는 者를 제외한다)
2.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및 5. 削除 [93·12·10]
제99조(未遂犯등)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및 第95條第1號의 罪를 범할 목적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와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改正 97.12.13.,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敎唆하거나 幇助한 者는 正犯에 준하여 處罰한다. [全文改正 96·12·12]
제99조의2(難民에 대한 刑의 免除)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第95條第3號·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難民協約 第1條A(2)에 規定된 이유로 그 生命· 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를 침해받을 恐怖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직접 入國 또는 上陸한 난민이며 그 恐怖로 인하여 당해 違反行爲를 한 사실을 직접 申告하는 경우 그 사실이 立證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本條新設 93·12·10]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제100조(過怠料)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3·12·10]
1. 第35條 또는 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7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帳簿 또는 資料提出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각종 申請 또는 申告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者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10, 96·12·12]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10, 96·12·12]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10]

第11章 告發과 通告處分

第1節 告發

제101조(告發)
①出入國事犯에 관한 事件은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告發이 없는 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99·2·5]
②出入國管理公務員외의 搜査機關이 第1項 本文에 해당하는 事件을 立件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2節 通告處分

제102조(通告處分)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결과 犯罪의 確證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罰金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犯則金"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을 받은 者가 犯則金을 臨時納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臨時納付시킬 수 있다.
③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調査結果 범죄의 情狀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告發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第47條 내지 第50條의 規定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容疑者訊問調書는 刑事訴訟法 第244條의 規定에 의한 被疑者訊問調書로 본다.
제103조(犯則金의 量定基準등)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犯則金의 量定基準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②法務部長官은 出入國事犯의 年齡과 環境, 法 위반의 動機와 결과, 犯則金負擔能力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을 免除할 수 있다.
제104조(通告處分의 告知方法)
通告處分의 告知는 通告書送達의 방법에 의한다.
제105조(通告處分의 不履行과 告發)
①出入國事犯이 通告書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告發하기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出入國事犯에 대하여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한 때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告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一事不再理)
出入國事犯이 통고한 대로 犯則金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 다시 處罰받지 아니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