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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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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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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滯留地變更의 申告)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그의 滯留地를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轉入한 날부터 14日이내에 新滯留地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6·12·12.,2001.12.29.]
②外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때에는 外國人登錄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外國人登錄證에 滯留地變更事項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滯留地變更申告書寫本을 첨부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2001.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받은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新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新設 96·12·12]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2001.12.29.]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出張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