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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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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심사)
①출입국사열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함에 있어 승무원의 자격·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