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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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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通告處分의 不履行과 告發)
①出入國事犯이 通告書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告發하기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出入國事犯에 대하여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한 때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告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