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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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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1.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제한에 위반한 者
2. 第7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정당한 사유없이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74條·第75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76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