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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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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旅券등의 보관)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의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국민의 僞造 또는 變造된 旅券이나 船員手帖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