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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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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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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强制退去의 對象者)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이 章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大韓民國밖으로 强制退去시킬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2.,2001.12.29.]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入國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者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6. 第14條第2項, 第15條第2項·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7.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 第20條, 第21條, 第23條,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한 居所 또는 活動範圍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9.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하려고 한 者
10.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釋放된 者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05.] [[시행일 2003.03.06.]]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