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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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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출국권고)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 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시킬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출국권고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고 지정한 기일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